대한민국 재외선거 -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투표 가능

편집자 0 5,292 2012.09.10 02:01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도 투표 가능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그러나 출생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사람이나 혼인입양  후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므로 투표에 참여할  있습니다.(「국적법」제1215)

 

국적선택기간

【「국적법」 12(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후에 이중 국적자가  자는 그때부터 2 내에

 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병역면제처분2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2 이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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