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 정부, 선거, 사법제도, 법률지원, 경찰

편집자 0 3,200 2012.09.09 23:01
New Zealand's Government(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는 입헌 군주국이다.  뉴질랜드는 영국 여왕을 대신한 총독이 통치하나, 민주적인
의회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매3년마다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재정 관리와 법률 제정의 권한을 갖는다. 총독은 대표적인 성격만 가질 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정부의 총리가 뉴질랜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Central Government(중앙 정부)

  뉴질랜드는 단일 의원제이며 의회는 웰링턴에 있다.
의회는 지역구 혼합 비례대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고,  선출된 의원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된다. 내각에서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며, 재정을 운용하는 기능을 갖고 각 정당의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정책을 토론하고 조율한다. 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이다.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중앙은행)
이 은행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다. 이 은행에서 통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은행의 주요 기능은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통화량 조절
* 각 은행의 관리 감독
*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유지를 위한 통제
* 뉴질랜드 대외환율의 조절
* 예금 관련 서비스
*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 국고자금의 운용이다

The Tresury(재무부)
국고 자금 운용은 정부의 경제 정책 수행과 자원의 적절한 관리에 기여한다.


Electing a Government (뉴질랜드 선거)
  1. The New Zealand Voting system (선거 시스템)
최소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시민권자는 뉴질랜드의 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의회는 MMP(Mixed Member Proportional)로 알려진 투표에 의한 지역 혼합 비례제다.
뉴질랜드는 총 120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중 67명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며 (이중 6명은 마오리에 의해 선출된 마오리 의원). 나머지 53명은 정당의 유효득표율 비율에 의해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다.

따라서 선거를 할 때는 2가지의 기표를 해야 한다.
*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찬성 기표
* 지역별로 입후보한 의원 후보들 중 선호하는 후보에게 기표
비례제 의원을 할당 받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5% 이상의 득표를 가져와야 한다.

2. 뉴질랜드 선거에서 시민의 선거권
  뉴질랜드에서 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원하는 사람만 우체국이나 관련기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면 된다.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 만 18세 이상이고
* 뉴질랜드에 영주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최소한 1년 이상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야 하며
* 선거당시에 최소한 1개월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매 3년마다 두 번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부 등록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므로
여기에 변경된 주소와 선거 참여 의사를 기록하여 보내면 된다.


3. Local Government(지방 정부)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역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역 정부는 중앙정부와 별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지역 의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지역 정부는 Regional Council,  District and City Council로 구분된다.
  (1). Regional Council
   뉴질랜드에서 총 12개의 Regional Council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전염병예방 , 급수 , 항구 관리, 민방위, 지역별 교통 체계 관리,대량 위험쓰레기 처리, 자원 관리 등이 있다
(2). District and City Council
뉴질랜드에는 15개 City council 과 59개 District Council이 있으며 그 기능은
지역공동체의 복지 유지 및 개발, 환경적인 유지와 안전관리 (건축통제와 민방위 포함)
도로 및 교통 관리, 하수 처리, 수질 관리, 여가  및 문화 활동, 토지 사용 계획과 같은 자원 관리 등이 있다. 
  59개 District Council중 4개는 Regional Council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Electing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 선거는 매 3년마다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치뤄진다.
선거구는 Regional 은 " constituencies" 로,  District 나 City에서는 " Wards" 로 
불려지는데  선거는 통상 우편으로 이뤄지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지역정부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4. The Law in New Zealand(사법)
(1) The Judicial System
   뉴질랜드 법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대법원장은  내각 수상의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며, 판사는 일반적으로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다.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총독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직을 이동할 
수가 없다. 지방법원 판사는 총독에 의해 보직이 이동된다.
  최소한 7년 이상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판사로 임명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범죄와 시민의 관련문제를 취급한다.
  *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다른 벌칙이 가해진다.
  * 시민생활 관련 문제는 통상 계약, 명예훼손에 관련된 개인간의 다툼이 다뤄진다.

5. 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
   (1)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추밀원은 뉴질랜드의 마지막 법정이다.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밀원 의원은
주로 영국인 판사들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시민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여왕에게 의견을 전하고 있다
  (2) Court of Appeal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장과 6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뉴질랜드내의 다른 법정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조정을 하고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3)The High Court
   고등법원은 법원장과 법에 의해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17개 도시와 타운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 범죄와 심각한 시민의 소 제기한 내용을 취급하며, 하위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 논의와 심판도 이뤄진다.
  (4) The District Courts
  뉴질랜드에는 전국에 걸쳐 총 64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범죄, 시민 관련 문제해결이 이뤄지며 보다 중요한 성범죄나 강도죄 등은 고등법원으로 보내진다.
  (5) Specialist Courts
  뉴질랜드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을 운용한다.
* The Employment Court에서는 노동관련 문제를 처리한다
* Family Court에서는 결혼, 이혼과 관련된 보조금 가디언 결정문제, 가정폭력문제
   재혼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 등이 취급된다.
* Youth Court에서는 14-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
* The Maori Land Court에선 마오리 소유 토지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The Environment Court에서는 자원관리, 운용, 개발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
그 외에 10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지역 공동체, 자원봉사기관등에서  세금관련문제,
임대주택관련 분쟁, 고용관련 분쟁 등을 조정하고 있다.
(6) Justices of the peace (공증인 제도)
   이것은 수상의 추천(그 이전에 의회에서 1차 추천)에 의해서 총독이 임명한다.
여기서는 2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  보험에 관한 크레임 등 증거 서류를 조사하고 
l        지방법원에서 경범죄나 교통위반 범칙금등에 관한 일을 조언한다. 
l         뉴질랜드에는 총 1만 여명의 이런 JPs가 활동하고 있다.
l        이민 등과 관련, 모든 서류에 공증업무를 수행한다. 
(7) Jury Service (배심원)
  배심원은 선출에 의해 임명되어지는 것으로서, 뉴질랜드에서 20-65 세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선출될 수 있다.


6. Getting Legal Help (법률 지원)
뉴질랜드 생활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뉴질랜드 변호사는 "barristers" 과 " solicitors"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법정변호사이며
후자는 통상 상행위관련 계약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구분이 있다.
변호사는 
* 고객의 사업이 완전하게 신뢰하는 수준으로 교섭 되도록 해야 하며
* 독립적인 조언을 주어야 하며
* 고객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친구의 소개, 지역 법률서비스 사무소, C.A.B,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1) Fees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 계약관련의 경우에 Estimate,  Quete시에 물어보거나
* 사전에 시간당 수임료를 확인하거나
*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할 최고 가능액을 먼저 제시하거나
하여 확인하여 지불하게 된다.

(2) Free Legal Help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C.A.B나  지역공동체 법률 서비스 센타, 지역의
법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The New Zealand Police (경찰)
뉴질랜드 경찰은 교통통제, 범죄조사, 구조 및 구출, 청소년 선도, 지역순찰 등의 일로 봉사하는 정부 기관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범죄를 해결하고 시민을 도와줄 뿐 아니라 청렴 결백한 것을 정평이 있다.

(1) Neighbourhood Support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웃간 공동 지원 시스템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협조체계를 갖춘 동네에 가면,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경찰에서  이 이웃간 협조체제를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집을 비우고 나갈 때는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문은 반드시 잠그고, 이웃에게 가끔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을 부르고, 더 급한 상황이면 전화 111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강도나 폭행을 당한다면, 전화 111로 경찰을 부르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옷을  세탁하거나 갈아 입지 않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2) Dealing with the police
  뉴질랜드 시민은 경찰이 요구할 때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l        운전 중에 경찰이 정지하라면 정지하고 주소, 성명 등 요구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차량소유자가 타인이라면 그 사람의 주소, 성명도 말해야 한다.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본인의 결정 사항이다. 서면이나 구두로 자기 의견을 표시할 때, 변호사를 구할 수도 있다. 
l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면,  동의하거나 경찰의 체포 증명서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다.
l        음주나 마약을 의심 받아서 동행을 요구하면 경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l        가택수색을 경찰이 요구하면  당신의 동의나, 수색영장이 제시 되거나, 당한 수색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경찰의 사전 설명 하에 이루어 진다.
l        지문 날인을 요구하면, 시민의 동의나, 범죄인으로 증명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응하는 것이다.

만약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신분을 확인해라, 제복 입은 경찰은 반드시 신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 필요할 경우에  문서 등의 사본을 요구하라  
만약 범죄인으로 의심은 받고 있으나,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 경찰의 심문에 대답을 하는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고 * 원하면 경찰서를 나올 수도 있다. (마약 복용 검사 등을 제외하고)

만약 범죄인으로 의심을 받아 체포되는 상황이라면
* 이름 ,주소, 직업. 출생년월일등을 말해야 하고 * 경찰은 지문 날인과 사진 촬영할 권리를 갖게 되며 * 시민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서에는 변호사 명단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되고, 무료로 지원된다. 

* 원한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이 허락된다,   * 보석에 의해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 도피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 같은 일정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정 선고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1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 경찰서에 갈 때는 성인이나, 변호사가 대동해야 하고.  * 경찰은 그들의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Firearms (총기 휴대) - 뉴질랜드에서 총기소유는 불법이다. 소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경찰서와 이와 관련 사전에 접촉해야 한다.


Protection Against Family (Domestic) Violence(가정폭력) 
뉴질랜드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와 동의 없는 성교를 할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없다. 
경찰은 가정 폭력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폭력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대상자는 부부, 동거인, 동성애관계, 어린이,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The Domestic Violence Act에는 임대차 관계,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으나,  협박, 물리적 폭력, 성희롱, 부동산 훼손, 공포감 조성, 폭언 등이 허락되지 않는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면, 
* 경찰이나 변호사,  * Women's refuge :어린이와 동거하는 지역,  * Community Law Centre,  * 지역의 C.A.B,   * 가정법원이나 개인적으로 선정한 카운셀러,  * 지역 공동체의 무료봉사자,  * 학교의 카운셀러 등을 찾아가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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