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임종선 변호사의 세법이야기 - 탈세 (세번째)

편집자 0 2,920 2017.06.14 02:48

June 14, 2017
10. 임종선 변호사의 세법이야기 - 탈세 (세번째)


이번호에서도 지난번에 이어서 탈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자 한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 시키면서 탈세를 어떤 의미로 규정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이른바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이고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한번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예를 들어보자. 의사 한분이 있다. 부인과 함께 partnership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물론 환자를 진단하고 상담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는 일반적인 의사로서의 업이었다. 부인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부인은 경리업무를 돕고 기타 보조업무를 맏았다. 어느새 연간 $1.1million이상총수입을 내는 어였한 사업으로 성장 하였다.


그의 회계사의 안내에 따라서, partnership에서 company로 사업형태를 바꾸었다. 그 자신과 부인이 그 회사의 director로 임명하였다. 동시에,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그의 모든 자식들을, 성인이 되었건 아니건,  beneficiary로 임명하였다. 그 부인의 역할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Family trust엮시 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회계년도 말이 되어, 회계사에게 본인 이름으로 $78,000에 해당하는 director임금을 할당하도록, 그리고 그 부인에게도 같은 금액을 배당 하였다. 이에 덧붙여, 자신 앞으로 $150,000에 해당하는 shareholder salary를 그리고 같은 금액을 그의 부인에게도 할당 하였다. 나머지 모든 금액은 family trust앞으로 돌려 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이를 모두 배분함으로서 trust손에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버렸다. 회사는 이리 함으로서, 회사 명의로는 명목적인 작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이렇게 회사명의로 비즈니스 형태를 변경함으로서 $150,000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보게 되었다. 


첫째 쟁점이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sBG1 혹은 sGB1이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부터 보자. Arrangement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시체말로 이야기 하면 “밑그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고, 그는 부부 동업의 형태에서 회사형태로 비즈니스 형태를 변경하였다. 이러는 과정에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그의 자제분들을 그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임명하므로로서, 그리고 그와 그 부인을 회사의 대표로 임명하므로서, 나아가서는 부인과 자신 앞으로 임금을 돌림으로서 결국 회사손에는 일부 형식적인 금액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는 과정을 통하여, $150,000의 세제 수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2단계로 가자. “밑그림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세법의 Part C는 그 취지가 무엇인가? “수입의 다양한 형태를 일일이 천명해 주는 것이다. Part B & G는 어떤 부분인가? 탈세의 의미를 천명해 주는 것 아닌가. BG1 그리고 내지는GB1항은,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이런 저런 판을 짜 놓고, 이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세법각도에서는 무효”라고 천명하고 있다. CD1항에서는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는 받는 사람 손에서 수입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CD2는 주주 명의로 급료를 돌려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주주의 손에서 수입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CD20다시한번 shareholder salary로 돌려서 주주에세 급료를 주는 것은 괜찮으나 그 주주의 손에서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HC17조항에서는 beneficiary앞으로 트러스트의 수입을 돌리는 것은 좋으나 이는 그 beneficiary손에서 수입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GB23항을 보자. 가족들을 회사의 직책에 임명해 두고 그 가족에게 과분한 급료를 넘기는 것은 탈세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의 경우에, 부인에게 $150,000의 급료를 넘기고 있다. 이는 의사 남편과 같은 금액이다. 과연이것이 탈세의 일환인가 하는 질문이 살아나는 순간이다. GB25항에서는 회사가 가족을 director 나 shareholder로 임명하고 그들에게직책에 걸맞는 급료를 주는 것은 좋으나 과분한 월급을 주는 것 또한 탈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경우를 이 각도에서 보자. 과거 partnership으로과거와는 달리트러스트 앞으로 일부의 수입을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연 이것이 적접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 이는 순간이다. 


3단계로 가자. 쟁점은? 매 조항마다, 그리고 모든 판례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에서 갈아 숨쉬는 입법부의 의도를 재확인 하는 단계이다. 입법부는 CB1항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은 세금 내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DA1항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것이 아니거나 내지는 피고용자가 고용각도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고서는, 다시말해 그 비용이 수입을 발생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면 이들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Ben Nevis에서 대법원은 이 원칙을 다시한번 천명하고 있다. GB25항에서 입법부는 “과도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CB20항을 통하여 입법부는 주주가 회사에서 회사의 수입을 주주의 손으로 돌려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단 이때에 그 수입이 시장에서 허락하는 한에서 가능하다. 무슨의미? 일반적으로 의사가 한시간에 $200의 수입을 일반적인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보다 큰 $300을 받는다거나 내지는 이보다 훨씬 작은 $50을 받는 것 처럼하면 이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ale Holdings에서 대법원은 다시한번 이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다. 현재의 경우에, 부인에게 $150,000을 지불하고 있다. 읫인 남편과 ㅁ찬가지 금액을 받는 셈이다. 과연 이 조치가 CB20의 의도에 부합하는 조치일까 하는 질문이 살아남는 순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를 통하여 어린 자식들에게 회사 수입을 돌려 그들의 손에서 낲은 세울을 적용하여 세금 내겠다는 것 또한 다시한번 짚어 보아야 할 대목이다. 


4단계이다. 이제 그 밑그림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 보는 단계이다. 특히 이단계에서는, 입법부가 의도한 대로 있어야 하는 것들은 그자리에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 것들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한번 밑그림을 보자. 자, 지금 우리가이야기 하는 수입은 모두 medical practice에서 오는 것인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수입을”함께”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가? 수입이 모두 medical practice에서만 와야하고 다른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어야 한다. 두번째, 지금과 같은 경우 그 부인을 가리켜 우리는 sleeping director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급료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런가? Sleeping director가 아니라면 최소한 남편이 하는 정도의 책임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급료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러한가? 계속해서, 자식들이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자. 과연 우리가 전제하는 대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그수입을 받는 것이 맞는가? 입법부가 의도한 것이 과연 그것일까?


다음단계이다. 이제 전체 그림을, 전체 밑그림을 보자 경제인의 입장에서 보자. 부인에게 지불된 director’s remuneration은, 원칙상 가능하나, 일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과연 부인이 그만큼 일을 한다는 말인가? 다른 말로, is it a market? 이라는 질문을 통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배분한 것 또한 장당화 하기 힘들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만약 탈세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고려해야 할것은 과연 위와 같은 일들은 defense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기준은 과연, 입법부의 의도를 비켜가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우연히 빚어진 결과인가 라는 것이다. 이점을 입증하면 defense가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 과거 partnership에서는 이런 저런 점들이 가능하지 않았다. 회사 형태로 변경 함으로서 이런 저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defense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고로 위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탈세”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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