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맘 유학칼럼> 복불복(?) 주차 위반 딱지

편집자 0 5,239 2013.02.24 20:18
차가 많지 않아 주차걱정은 없었다. 주말에 시내 한복판에도 차를 댈 곳이 많고, 심지어 타우랑가에서는 주말 주차는 무료다. 평일에도 4시 이후는 걱정 없다.
 
헌데 느슨하면 느슨한 대로 주차위반이란 건 저지르게 되는 것 같다. 몇 년을 살면서도 한번도 주차위반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주차를 해왔다는 이가 있는 반면 툭하면 스티커를 받고 속쓰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기본은 길 옆에 노란선이 쳐져 있는 곳이 아니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해도 된다. 노란선도 표지판도 없는 곳은 주차 명당이다. 하지만 노란선이 없다 해도 그곳에 몇 분 동안 주자를 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다면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
 
60분이나 120분 단위로 무료주차가 가능한 구간 표지판이 있고, 그 표지판이 있더라도 아래 pay & display를 하라는 문구가 적혀진 표지판 구간에는 주차권을 끊어서 앞 유리에 보이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알지 알아. 그 어렵다는 뉴질랜드 운전 면허까지 땄는데 그 정도 모를까. 단지, 간이 커져서 슬금슬금 ‘시간한도를 넘기고도 괜찮더라’가 한 두 번 몸에 배면 이 아줌마들 주차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사실 걸리는 확률이 높지 않고, 60분 주차구간에 60분이 조금 넘게 주차를 한다 해서 매정하게 스티커를 떼기야 할까. 나도 뉴질랜드 거주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자 참 자유롭게 주차를 해 오는 부류였다. 허나. 그러다 큰 코 다친 분들 여럿 있다.
 
일단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무료 주차 구간 주변에는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사복경찰들이 물샐틈없이 깔려있다. 설마. 그런데 설마 했다가 당하면 그 기분은 정말 최악이다. 60분 구간에 차를 대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귀찮더라도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수고를 게을리 했다가는 40~60불의 벌금스티커를 받는다. 1불에 30분을 댈 수 있는 주차 구간에도 재수가 없으면 5분도 초과되지 않았는데 벌금스티커를 받는다.
 
당장 주차위반을 하고도 딱지를 받지 않아 쾌재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도 며칠 뒤 우체통으로 날라온 위반딱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사복을 한 감시원들이 사진을 찍어 위반 건을 수집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않아. 주차공간 네모 칸에 바퀴가 다 들어갔는데 엉덩이가 선 밖으로 나갔다고 주차위반을 끊겼다는데”
 
“학교 교문 앞에서 노란점선이 있는 곳에서 애를 드롭하느라 5초도 안섰는데 사진이 찍혔대.”
 
“그런데 떡하니 교회 잔디받으로 차를 쑤욱 올려놓고도 딱지 하나 안 떼는 건 또 뭐지?”
 
“나는 재수가 좋았어. 60분 구간에 차를 세웠는데, 딱지가 붙어있어서 읽어보니, 경고장이었더라구. 다음에도 똑 같은 위반을 하면 60불을 물게 하겠다는 경고.”
 
뉴질랜드에 와보니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길옆에 서 있는 주차권 발행기를 사용하는 것도 참 신기했다. 그 많은 차들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게 뭐야,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몇번 위반딱지를 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났다.
 
어제 극장 앞 60분 구간에 차를 세우고 1시간 30분짜리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떡 하니 40불 짜리를 받고 나니 어찌나 속이 쓰리던지.
 
집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꼴이다. 복불복 따지지 말고 스스로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는 게 상책이다. 주말에는 내내 타우랑가 시내에서 공짜 주차를 하면서도 요행을 노리다니. 인터넷으로 후딱 벌금을 내고 나니 정신 번쩍 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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