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해외소득 신고 - 3. 임대소득

JBTax 0 3,183 2017.03.21 21:3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중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여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뉴질랜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납부된 소득세는 뉴질랜드 납부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언듯 보기에, 이해가 어렵지 않고 더이상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해외은행에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이슈가 있을수 있겠다.

대출이자 지급에 대해 Non-resident Withholding Tax IRD납부

IRD 웹사이트에 의하면, 해외은행에 해외부동산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은행에 이자지급시 비거주자원천과세 (Non-resident Withholding Tax, 이하 ‘NRWT’)를 공제후 지급하고, 공제된 ‘NRWT’는 IRD로 납부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해외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자에서‘NRWT’가 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납세자는 부득이 IRD에 납부되는‘NRWT’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해외에 납부되는 이자에 대해서 ‘NRWT’를 공제하지 않기(0%의 NRWT)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IRD로부터 Approved Issuer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도 이자의 2%를 Approved Issuer Levy 를 IRD에 납부해야 한다.  

IRD의 안내책자 ‘Non-resident Withholding Tax Payer’s Guide (IR291)’에는 IRD웹사이트 내용과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IRD의 답변을 듣는데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다.

해외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해외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Financial Arrangement Rule 적용

지난호에 예금액의 환율차익은 Financial Arrangement Rule에 의해 과세소득이 된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대출액의 환율 차익도 과세소득이 된다.  아래에 충분히 있음직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만이 세법상 거주지인 ‘갑’은 한국에 임대용 부동산을 4억원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3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한화 뉴질랜드 환율은 750원이었다.  그 후 투자부동산의 불황으로 ‘갑’은 3억5천원에 해당부동산을 처분하였고, 동시에 담보대출 3억원을 상환하였다.  처분당시 환율은 800원이었다.

상기 예에서 대출액을 뉴질랜드달러로 환산하면 구입당시에는 $400,000 (300,000,000원 / 750원)이고, 처분시에는 $375,000 (300,000,000원 / 800원) 이 된다.  이 경우, 대출액이 낮아진 만큼인 $25,000 이 Financial Arrangement Rule에 의해 과세소득이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부동산 구매시 실 투자액은 1억원이고, 처분시 그 중에서 5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뉴질랜드 환율로 계산하더라도, 구매시 실 투자액은 $133,333 (100,000,000원 / 750원) 이었고, 그 중 $62,500 (50,000,000원 / 800원) 만 회수한 상태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번 투자에서 $70,833 ($133,333 - $62,500) 의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25,000 의 과세소득이 계산된다는 것인가?

사실 불합리한 면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가 없어 상기의 경우 임대부동산 매매차익(손) 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관련한 대출에는 Financial Arrangement Rule을 적용하여 발생된 소득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음호 계속>>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