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해외소득 신고 - 2. 투자 및 금융소득

JBTax 0 3,086 2017.03.21 08: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

CFC는 뉴질랜드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회사를 뜻한다.  아래의 경우에 뉴질랜드의 통제권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다.
1. 5명 이하의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50%이상의 권리 (주식, 의사결정권, 회사소득을 분배받을 권리, 회사 순자산을 분배받을 권리 중 가장 높은 %)를 가지고 있을때
2. 한명의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40%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때.  단, 이경우 다른 한 세법상 비거주자가 40%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세법상 거주자보다 높은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뉴질랜드의 통제권이 유지된다고 볼수는 없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상기 CFC에 10%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CFC rule에 의해 과세된다.  단, 일반적으로 해외사업체가 Active한 사업체 (Passive Income이 전체소득의 5%미만인 회사) 인 경우, 회사소득에 대해서는  CFC rule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사업체가 Active한 사업체가 아닌경우, CFC에서 발생한 Passive Income의 상기 세법상 거주자의 권리 %만큼 소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Passive Income 별도의 노력없이 발생한 소득,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해외 이자소득

한국과 뉴질랜드 조세조약(Double Tax Agreement)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는 10%이다.  예를들어, 뉴질랜드만이 세법상 거주지인 납세자가 한국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뉴질랜드가 세법상 거주지임을 알릴경우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이자소득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과세한다.  그리고, 이 납세자의 해외 금융소득은 뉴질랜드의 소득세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금융기관에 예치된(정기예금 포함) 금액은 뉴질랜드의 Financial Arrangement Rule 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Financial Arrangement Rule과 관련해서는 한권의 책으로 발간될만큼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고 이에따라 모든 경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해외소득신고와 관련해서는 해외은행계좌 및 해외대출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손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뉴질랜드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은 이자소득만 존재한다.  그렇지만, 해외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다면, 이자소득과 더불어 환율이익 혹은 환율손실이 발생한다.  현 Financial Arrangement Rule에 의하면, 이런 환율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아래에 환율차익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갑’은 최근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한 대금 3억원 전액을 2016년7월8일에 한국의 본인통장에 예치하였고, 2017년2월27일에 전액 인출하여 뉴질랜드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하자.  (2016년7월8일자 NZ$1 환율은 841.71원 그리고 2017년2월27일자 환율은 815.14원)
이 경우 3억원을 2016년7월8일자와 2017년2월27일자 각각 환산하면 $356,417 과 $368,035로써, $11,618의 환차익이 계산되었다.  즉, $11,618의 환차익은 2017년도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상기의 예는 환차익이 실현되었지만, 
예치에 대한 순이익 (이자소득, 환차익포함)이 연 $100,000 을 초과하거나, 원금이 일일환율을 적용 1년중 언제라도 백만불을 초과 할 경우, 그리고
실현순이익과 기간계산한 순이익의 차이가 $40,000를 초과 할경우에는
환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환차익을 계산 당해년도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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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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