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법무법인 세법 칼럼> Bright Line test에 관해

편집자 0 3,306 2017.02.12 23:15
<새롭게 글을 시작하면서 >

A.B. Lawyers Ltd (이하 “AB법무법인”) 는 Tauranga Times편집팀에 글을 기고 해 보겠다는 제안을 했고 Tauranga Times는 감사하게 이 제안을 받아 들였다.  

AB 법무법인이 글을 기고함에 있어서 Tauranga Times와 몇가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AB법무법인 2주에 한번꼴로 기고를 하면 Tauranga Times는 이를 online에 post해 주고, 두번째, 글의 내용은 taxation에 대한 것으로 국한 하기로 합의 하였다. 세번째, Tauranga Times 내의 기존 필진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 필진과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Tauranga Times는 AB법무법인이 동일한 글을 Tauranga Times이외의 다른 신문사에 전달하고 그곳에서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친절히 허락을 해 주셨다. 나아가서, 같은 글을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Christchurch등지의 다른 신문사에 전달하는 것 또한 친절히 허락해 주셨다. 

AB법무법인이 게재하는 글의 내용은 법무법인의 의견이지 결코 Tauranga Times의 공식 의견이 아니므로 혹시라도 독자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AB법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저런 이유로 AB법무법인에 연락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info@ablawyers.co.nz으로 하시면 된다. 

AB법무법인은 독자 여러분께서 본 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필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기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뉴질랜드 세법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개개인 독자 여러분이 관심있어 하는 작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하셔도 좋다. 

여건이 허락하고 능력이 닿는한 이런 독자의 요청을 듣고 답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 주제로서 Bright 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2015년 10월 Budget 20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일부로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 한바 있다. 이것이 지금의 Bright-line test이다. 

Bright-Line Rule은 2015년 11월 16일 Royal assent를 거쳐 발효되었다. Bright-line test는 이어서 모법인 2007 Income Tax Act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 함으로서 기존의 법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것이 CB6A이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규정을 실제 읽어 보시고자 하면 아래 link를 연결하여 보실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CB6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 (CB6) 을 읽어 보시면, 1.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2. 그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 (intention or purpose)를 가지고; 3. 부동산을 구매하여; 4. 후에 매매하고 이익이 남았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내야 하는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에는 부동산 구입한 이후 매매한 후에 남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purchaser의 intention을 보고 판단 하였다. 

학자들은 이조항을, 해당 조항의 단어를 따라서, intention test라고 불렀다. 이 조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시비비를 낳게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당 조항은 본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많은 납세자들은 정부를 비판하게 되었다. 비판의 초점은 uncertainty이다. 정부는 보다 투명한 법적조치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Budget 2016과 함께 발표된 Bright-line rule이다. 

고로, 이제 CB6A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link를 연결해 보시면 CB6A조항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CB6A에 따르면, 1.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2.  Residential land의 매매를 통하여; 3. 이익을 보셨으면; 4. 여러분은 그에때른 세금을 내셔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부동산 매매시점이 구매일자로부토 2년 이내에 매매하셨으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2015년 6월 2일 Tom은 부동산 구매계약에 서명 하였다. 같은해 11얼 1일에 등기부 등본에 Tom의 이름이 등기되었다. 이듬해 2016년 2월 1일 Tom은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같은해 4월 1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Tom에서 구매자로 변경 되었다. 

위의 예에서, 질문의 초점은 과연 Tom이 CB6A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첫단계로, CB6A가 적용되는가 – 이것이 쟁점이다. 말씀 드렸지만 Tom은 2015년 6월에 구매 계약을 하였다. 이는 새로운 신법이 도입되기 이전이다. 고로, Tom은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번 호에서는 다른 예를 통하여 신법, CB6A,의 적용 여부를 다양한 걱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시한번,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보다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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