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JBTax 0 3,350 2016.09.14 23:14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er.govt.nz)의 자료를 근거로 키위세이버 (KiwiSaver)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대책을 위한 투자상품(펀드)’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불입액은 가입된 키위세이버 계좌로 입금이 되고,정부지원금 그리고 고용주지원 (고용주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불입하는 경우역시 해당 키위세이버 계좌로 입금이 된다.  키위세이버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은 이렇게 누적된 자금으로 가입된 키위세이버에 맞는 적절한 투자활동을 일으키고발생된 투자수익은 해당계좌에 누적된다.

 

현재키위세이버를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총 24곳이나 된다.  그리고 다른 위험요소를 포함한 투자활동에 따라 5가지의 키위세이버 금융상품 (Defensive, Conservative, Balanced, Growth, Aggressive) 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계산상으로는 선택할수 있는 키위세이버 펀드는 120(24*5)나 된다

 

키위세이버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24)은 모두 FMA (Financial Market Authority)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법규(KiwiSaver Act 2006)에 의해 일정부분 통제를 받는다.  현재키위세이버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중 9곳은 Default Provider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Default Provider인 경우 정부에 추가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Default Provider의 투자활동과 Default 키위세이버펀드는 보다 엄격하게 감시를 받는다.

 

여기서 키위세이버 Default Provider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영주권자및 시민권자가 처음 뉴질랜드에서 고용될 경우 강제적으로 키위세이버 가입업무가 진행된다.  만약고용인이 키위세이버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Default’ 로 특정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게 되는데,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선정된 특정금융기관을 ‘Default Provider’ 라고 한다.  ‘Default’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앞서 소개했듯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Default Provider는 여타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다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 10년째 접어들었다.  오래 꾸준히 가입되었을 경우 키위세이버 누적액 많겠고이런 가입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한가지 명심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은수익율은 높은위험(risk)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투자활동분야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투자원금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는전기회사를 바꾸는 것처럼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로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투자상품(펀드인 키위세이버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키위세이버를 이전 할 경우 가입자가 감수하는 위험범위내에서의 적절한  키위세이버펀드 선택이 필수이겠다.

 

보다 능동적인 투자활동을 희망하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웹사이트www.sorted.org.nz 의 ‘KiwiSaver Fund Finder’를 통해 각각 키위세이버펀드의 연수수료서비스,수익률을 금융기관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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