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홈스테이 소득신고

JBTax 0 2,691 2016.07.28 00:51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명을 홈스테이를 하면 IRD에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란 얘기를 간혹 듣는다.  홈스테이 수입은 있지만 과세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홈스테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홈스테이가 한명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홈스테이 소득의 비용공제 방법으로는 표준경비공제와 실경비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홈스테이관련 실경비를 구분하여 정리하기가 복잡하고 그만큼 실리가 없기 때문에 표준경비공제의 방법을 택하지만, 홈스테이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경비로 경비공제를 해야 한다.  

 

표준경비공제에서도 생활비표준경비공제와 주택비용표준경비 공제로 나뉜다.  2016년도의 생활비표준경비는 홈스테이 2명까지는 각각 매주 $257 이고, 3~4번째 홈스테이인 경우 각각 $210 이다.  주택비용표준경비는 본인소유주택 여부, 주택구입가, 임대료, 거주인원, Accommodation Supplement 수령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아래에 예를 들면서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의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1) ‘갑’은 2015년4월1일~2016년3월31일 동안에 매주 $400를 받는 1명의 홈스테이 학생을 두고 있다. ‘갑’은 주택임대료로 매주 $650를 지급하고 있으며, 홈스테이 학생을 포함하여 6명이 거주하고 있다.

>> ‘갑’의 경우, 2016 세무년도 동안에 홈스테이로 $20,800의 수입이 있지만, 표준경비가 공제되어 홈스테이수입에 대한 과세소득은 $1.802.69 만 계산된다.  만약 ‘갑’에게 다른소득이 없을 경우, 2016년도 소득세는 $189.28 이 된다.

 

예2) ‘을’은 2016세무년도 동안 2명의 홈스테이를 두고 있으며, 두명으로부터 각각 매주 $330를 받고 있다. ‘을’은 주택을 10년전에 $500,000에 구입했으며, 2016세무년도 동안 홈스테이 2명을 포함하여 5명이 거주하였다.

>> ‘을’의 경우 홈스테이를 두어 2016년도 동안 $34,320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표준경비가 홈스테이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0 (NIL)이 된다.  즉, ‘을’의 경우, 홈스테이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


예3) ‘병’은 부모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1명의 홈스테이 학생을 두고 있다.  해당 학생의 2016세무년도 동안 홈스테이 기간은 총 40주 이며, 매주 $450를 홈스테이로 받아왔다. ‘병’의 2016년도 소득으로는 급여소득 $50,000 이 있다.  

>> ‘병’의 경우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표준경비 (주 $257)만 공제할수 있다. ‘병’의 홈스테이 수입은 $18,000이고 표준경비 $10,280 를 공제하면, 홈스테이 과세소득은 $7,720 이 계산된다.‘병’의 경우, 홈스테이 과세소득 $7,720에 대한 소득세는 $2,316.00 ($7,720 * 30%)가 된다.

 

상기에서 알수 있듯이, 본인소유의 주택에 혹은 임대주택에서 홈스테이를 둘 경우, 계산되는 과세소득은 받는 홈스테이수입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알수 있겠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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