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차량관련 FAQ - 1

JBTax 1 2,651 2016.06.22 22:33

완전한 사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복합적(사업용+개인용)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세무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차량과 관련한 질의예를 들면서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질의예는 특정사업체와 상관이 없는 가상의 예이다.

 

(질의 1)

회사를 설립하여 조그만 테이커웨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타고다니던 개인차량을 처분하고 회사이름으로 SUV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주로 영업장 출퇴근과 식재료 구입시에 차를 사용할 것이며, 간혹 헬스클럽방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차량구입가에 대한 GST를 클래임할 수 있는가?

 

>>>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물론 구입가에 대한 GST를 클래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질의자의 경우 FBT(Fringe Benefit Tax)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BT는 주주 혹은 직원이 회사로부터의 급여 이외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 회사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써, 회사차량을 주주나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였다면 실제 개인적인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FBT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영업장 출퇴근 자체는 사업용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

한달에 두번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잔디를 깍고 있다.  한번 방문시 개인소유의 차량을 30km가량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차량경비를 임대소득신고에 포함하고 싶다.  방법이 있겠는가?

 

>>> 차량운행일지 (Vehicle Log Book)를 꾸준히 작성할 경우 차량경비클래임이 가능하다.  현재 IRD에서는 사업관련운행 1km 당 72센트를 경비로써 인정해 주고 있다.  질의자의 경우 1년에 대략 720km를 임대소득관련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를 꾸준히 작성한다면, 1년에 대략 $518.40를 차량경비로 임대소득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단, Mileage rate (72센트)는 1년 사업관련운행이 5,000 km 이하일때만 적용할 수 있고, 5,0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경비를 클래임해야한다.

 

(질의 3)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상당부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 5일 아침 출근시 매일 2~3곳에서 신선을 요하는 식재료 및 사업관련 필요용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퇴근시에는 곧바로 집으로 향한다.  영업장에서는 급하게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전일 현금수입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다.  주말에는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차량경비를 사업경비로 클래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절차로 얼마만큼 클래임이 가능한가?

 

>>>질의자의 경우 개인차량을 상당히 많은 부분 사업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개월동안 차량운행일지(Log Book)를 작성 사업운행율을 계산하고, 3년간 해당차량의 모든 차량경비에 대해 계산된 사업운행률만큼을 사업경비로 클래임이 가능하다.  질의자의 경우 영업장 출근시 총운행km는 사업용도로 보이며, 퇴근시 운행km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분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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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편집자 2016.06.27 08:36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