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국내 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JBTax 0 2,975 2016.06.09 03:01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 고용소득이 있는자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고용소득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은 고용시작시 고용주에게 ‘SL’이 있는 Tax Code를 알려준다. ‘SL’은 짐작하듯이 Student Loan의 약자이며, PAYE계산시에 일정소득액 (연 $19,084) 이 넘을 경우 초과소득액의 12%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포함한 PAYE가 계산되고, 급여에서 공제되어 결국 IRD로 납부된다.

 

연 소득 $19,084를 임금지급주기로 환산하면, 주 $367.00 2주 $734.00 월 $1,590.33 이 된다.  간단하게 학자금상환액 계산의 예를들어 보겠다.  만약, 주급이 $500 이라면, 학자금대출금 의무상환액은 초과소득액 $133 ($500-$367)의 12%인 $15.96 이 된다.  만약 월급이 $3,000 이라면,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초과액 $1,409.67 ($3,000-$1,590.33)의 12%인 $169.16 이 된다.

 

상기처럼 고용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급여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IRD로부터 고액의 학자금대출상환 고지서를 받기도 한다.  아래에 예를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1)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갑’의 연 고용소득액은 $16,800 이다. ‘갑’은 고용주에게 Tax Code를 ‘MSL’로 알려줬으며, 연급여액 $19,084 미만이라 급여에서 학자금대출상환액이 공제되지 않았다. ‘갑’은 당해년도의 이자소득액이 $700 이 있으며, 약간의 과외소득 $3,000 이 있다. (Adjusted net Income = $3,700)

>>> 급여소득이 있고, 급여소득 이외의 합산소득 (Adjusted net income) 이 $1,500 미만인 경우에는 Adjusted net income 에 대한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없다.  그리고, $1,500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를 포함한 합산소득이 $20,584 ($19,084+$1,500) 를 넘을 경우에만 학자금대출상환액이 계산된다. ‘갑’의 경우 급여포함합산소득이 $20,500 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상환은 없다.

 

예2)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 ‘을’의 연 고용소득은 $24,000 이고, PAYE를 통해 학자금대출도 적절하게 상환되었다.  그리고, ‘을’은 배우자와 함께 저녁에 학교청소를 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을’의 학교청소 소득액은 $15,000 이다.

>>> ‘을’의 급여소득 이외의 합산소득 (Adjusted net income) $15,000 의 12%, 즉, $1,800 의 학자금대출상환 고지서를 IRD로부터 받게된다.

 

예3)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 ‘병’은 고용소득은 없으며, 연 $30,000의 사업소득과 $1,000의 이자소득이 있다.

>>> 고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소득에서 $19,084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12%를 상환해야 한다. ‘병’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31,000-$19,084) * 12% = $1,429.92 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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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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