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세~17세 그리고 일부18세~19세가 해당된다. Starting-out 최저시급은 $12.20 ($15.25의 80%)이다. 노동청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만16세~19세의 직업훈련생 제외).
만16세와 만17세
만16세와 만17세의 경우, 한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Starting-out Wage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예를들어 보겠다.
고용주 B는 만 16세인 A를 고용할 계획이다, 시급계산은 어떠한가? è 이 경우, 고용계약서에 의해, B는 A에게 첫 6개월동안은 Starting-out Wage 시급인 $12.20를 지급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의 시급은 $15.25이 된다.
만16세 혹은 17세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이전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첫 6개월동안은 Starting-out Wage를 지급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고용주 C가 17세가된 상기 A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 C는 A의 고용주 B와의 10개월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첫 6개월동안은 $12.20의 시급을 지급할 수 있다.
만18세와 만19세의 특정수당 수혜자
특정수당 (Unemployment Benefit, Sickness Benefit, DPB 등)을 6개월이상 수령하고 있는 고용인이 만18세~만19세일 경우, 고용주는 수당수령 시작후 첫 6개월 고용기간 동안은 Starting-out Wage를 지급할 수 있다. 만18세와 만19세의 특정수당 수혜자가 한 고용주에게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이후에는 고용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최저 $15.25를 지급해야 한다.
만16세 미만
고용인이 만16세 미만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없다. 즉, 협의에 의해 시급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만 16세 이전에 근무한 개월수는 만16세가 되었을 시에 Starting-out Wage 대상자 6개월 계산에 포함되야 한다. 간단히 예를들어 보겠다.
고용주 X는 만 15세인 Y를 시급 $9.00에 고용계약하였고, 6개월 근무후에 Y는 만16세가 되었다. 이 경우, 고용주 X는 만16세가 된 Y에게 시급 $15.25를 지급해야 한다 (이미 과거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되었기 때문)
상기 내용은 정부사이트 (타우랑가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내용 중 ‘지속적인 고용’ (Continuous Employment)에 대해서는 다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고용주가 상기 Starting-out wage 대상자를 6개월 미만 고용하고 고용계약 종료후 다시 같은 직원을 다시 6개월 미만을 고용할 경우, 지속적(Continuous)으로 6개월을 고용(Employment)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전체 고용기간 동안 시급을 $12.20를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6개월이내에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고용을 희망한다면, 직원 당사자는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는날에 최저 $15.25를 받도록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하겠다.
상기 Starting-out대상자는 최저임금의 규모만 다를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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