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JBTax 0 2,778 2016.04.15 03:08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를 근거로 ‘PPL’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우선, ‘PPL’의 지원규모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원기간은 최고 18주이고, 출산/입양전 주급에 따라 최고 $516.85 (세전)까지 지급된다.  즉, 18주 출산휴가동안 최고 $9,303.30 (세전)를‘PPL’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에 간단히 ‘PPL’의 규모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다.

 

‘A’씨의 출산전 주급은 $400.00 이었으며, 출산예정일 1주일전부터 10주의 출산휴가를 가질 것이며, 이후에 배우자 ‘B’씨가 신생아 양육을 위해 8주의 양육휴가를 가질 것이다. (‘B’씨의 주급 $1,200) 

→ 이 경우 ‘A’씨 부부가 받을수 있는 PPL은 ‘A’씨 $4,000 ($400*10), ‘B’씨 $4,134.80 ($516.85*8), 즉, 합계 $8,134.80이 되겠다.

 

지난 4월1일 최고 PPL 기간이 16주에서 18주로 늘어났으며, 매년 조금씩 주당 최고지급액이 인상되어, ‘PPL’의 수혜규모가 높아져 있다.  보다 구체적인 ‘PPL’ 자격요건과 수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다.

 

산모가 출산휴가시 ‘PPL’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이전 52주 기간에 26주이상 매주 평균 10시간 이상을 고용 (자가사업자 포함)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휴가 동안에 신생아의 주양육인 (Primary Carer) 이어야 한다.  참고로, 고용인(Employee)의 경우 26주 계산시 고용주가 같을 필요는 없다.  

 

상기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의 일상 주급이 $516.85이 넘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동안 매주 $516.85를 받는다.  그렇지만 일상주급이 $516.85를 넘지 않고, 근무시간에 따라 주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시 매주 받을 수 있는 ‘PPL’ 계산이 복잡해 진다.  아래에 계산예를 들어보겠다.

 

‘갑’의 출산예정일은 오는 5월1일이고, 4월15일부터 출산휴가를 가질 것이다. ‘갑’의 고용계약상의 일상주급은 $350.00 이다.  그렇지만, 연말연시 및 연휴기간 등 초과근무하여 실질 주급은 일정하지 않았다.  출산예정일 이전 52주 기간동안의 주급은 아래와 같다. 

4 주 - 주급 $800.00

5 주 - 주급 $700.00

3 주 - 주급 $600.00

2 주 - 주급 $500.00

31주 - 주급 $350.00

 

→ ‘갑’의 경우 26주 기간동안의 평균주급을 계산하여, 일상주급과 비교후 높은 주급에 근거하여 ‘PPL’을 받게된다. 특이한 부분은, 평균주급을 계산시에 52주 중 ‘갑’에게 유리한 26주의 평균주급계산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에게 유리하도록 26주 평균주급을 계산해 보겠다.

4주*$800  = $3,200

5주*$700  = $3,500

3주*$600  = $1,800

2주*$500  = $1,000

12주*$350 = $4,200

26주         = $13,700/26주 = 평균주급 $526.92

 

‘갑’의 경우 평균주급이 $526.92이므로, ‘PPL’의 최고주급 $516.85를 받게된다.

 

신생아와 관련한 정부지원은 앞서 소개한 ‘PPL’과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의 Parental Tax Credit가 있다.  그렇지만, 둘다 지원받을 수없기 때문에, 비교를 한후에 유리한쪽의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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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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