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JBTax 0 3,884 2016.03.08 20:53

<<지난호 이어서 계속>>

 

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Act 2015’에 대해 가능한한 자세히 다루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자세히 다룬 이유는 이번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는 최근에 세제와 관련하여 소개된 법안/통과된 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상 집/택지를 구매하는 모든이에게, 즉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Bright-line Test -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자

 

이제까지 소개한 Bright-line Test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방문자 (관광비자, 워크비자, 가디언비자 등)을 포함한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자의 뉴질랜드 주택/택지(residential land)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영주권/시민권이 없는자가 뉴질랜드 주택/택지를 처분했을시의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세법 적용은 어떠한가?

 

이번 개정세법 (Bright-line Test)에는 영주권/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법적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즉, 차별없이 모든이에게 같은 Bright-line Test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만약, 앞서 소개한대로 예외는 있지만, 집을 구입하여 대부분 소유주 본인이 거주하다 매각을 하였을 시에는, 구입후 2년 이내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래에 영주권/시민권이 없는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 김씨는 워크비자 소유자로 2016년 1월 아파트를 $250,000 구입하여, 본인이 거주하였다.  김씨는 2017년 10월에 소유아파트를 처분하였다.

→  김씨는 아파트를 구입후 2년안에 매각하였지만, 본인 거주했던 Main Home이므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 유학생 부모인 이씨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하였다.  2017년 1월 자녀의 학교근처에 주택을 구입하여, 계획한데로 2년 유학기간에 맞추어 2018년12월에 주택을 매각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만약 이씨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매각하는 시점까지 소유주가 계속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구입후 2년내에 매각을 하였더라도 Main Home으로 구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에 있는 이씨의 배우자인 박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다.  엄밀히 현 Bright-line Test 의 기준으로 본다면, 박씨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다.

 

참고로, 정부는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뉴질랜드 주택/택지를 구입하고 2년내에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 (상기 예 ‘박’씨), 세금 회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 주택/택지 매각시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원천과세 법안을 (Taxation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GST on Online Services, and Student Loans) Bill) 지난 2015년 11월 16일에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끝>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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