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JBTax 0 2,523 2016.02.25 19:45

<<지난호 이어서 계속>>

 

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의 Bright-line Test

 

결혼관계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어서 부부공동자산중 주택/택지(Reisential Land)를 특정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당시까지의 원가합계에 배우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은 결혼자산이전 자체만으로는 처분액과 원가가 같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결혼자산을 이전받고 난 후 매각한 경우에는 Bright-line Test 에 의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Bright-line Test 2년 계산시작점은 해당 부부공동자산이 당초에 구입된 시점이 되겠다.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다.

 

정씨는 2016년6월에 택지를 $600,000 구입하였다. 2016년 11월에 주택신축허가 관련비용으로 $20,000 이 지출되었다. 그 후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해당택지는 2017년 12월에 배우자 이씨에게 이전되었다.  

→ Brignt-line Test에 의해, 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 이씨에게 이전시에는 원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씨는 택지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각액 $620,000 - 원가 $620,000)

 

2018년 3월에  배우자 이씨는 해당 택지를 $700,000에 매각하였다.

→ Bright-line Test 에 의해, 배우자 이씨는 택지판매로 부터 $80,000 의 과세소득이 발생한다.  Bright-line Test의 2년 계산 시작점은 정씨가 당초에 구입한 2016년6월이다. 이씨의 경우 2년내에 매각했기 때문에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된다.  이때 과세소득 계산은 처분액 $700,000 - 원가 $620,000, 즉 $80,000이 되겠다.

 

상속자산의 이전 및 이전후 처분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Bright-line Test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부동산 수혜자가 해당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Bright-line Test가 적용되지 않는다 (CB 6A (5)).  아래에 예를들어 보겠다.

 

A 씨는 2016년5월에 임대주택을 $500,000 에 구입하였다.  A 씨의 사망으로 유언장에 의해 해당임대주택은 2017년 4월에 자녀 B에게 이전되었다.  B 에게 이전당시의 해당임대주택 시가는 $600,000 이었다.  B 씨는 2017년 6월 해당임대주택을 $700,000 에 C 씨에게 매각하였다.  C 씨는 2018년 5월에 임대를 놓았던 해당주택을 $750,000 에 매각하였다.

→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B 씨는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바로 매각하여 $100,000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Bright-line Test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C 씨의 양도차익 $50,000은 Bright-line Test에 의해 과세소득이 된다.

 

그렇지만, 상속부동산의 수혜자가 사망인과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두고 있어 (FC 9), 이 경우 수혜자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Bright-line Test (CB 6A)는 아니지만, 다른 규정에 의해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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