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JBTax 0 2,692 2016.02.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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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

 

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은 우선 해당 부동산의 net land income과 상계되고, 나머지 미상계손실은 당해년도의 다른 부동산매매 과세소득과만 상계될 수 있지, 여타 과세소득과 상계되지는 않는다 (Ring-fenced). 미상계손실은 다음세무년도로 이월된다.  아래에 예를들어 보겠다.

 

홍씨는 2016년 4월에 택지 A 를 $600,000 에 그리고 택지 B 를 $700,000 구입하였다. 홍씨는 2017년3월에 택지 A 를 $550,000에 매각하였다.  2017세무년도 동안에 홍씨는 $60,000 의 급여소득이 있다.

 

→ 홍씨는 2017세무년도에 택지 A를 처분하여 Bright-line Test로 인해 $50,000의 매각손실 ($550,000-$600,000) 이 발생하였다.  홍씨는 2017년도에 실질적인 소득은 $10,000 (급여소득 $60,000 - 택지A 매각손실 $50,000)이지만, 택지 A 매각손실 $50,000 은 급여소득과 상계될 수 없고, 다음 세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2017년도 종합과세소득은 급여소득인 $60,000이 된다.

 

홍씨는 2017년10월 택지 B를 $770,000에 처분하였다.  홍씨의 2018년도 급여소득은 $60,000 이다.

 

→ 홍씨는 2018년 세무년도에 택지 B의 처분으로 인해 Bright-line Test에 의해 $70,000 의 소득이 계산되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택지A 매각손실 $50,000을 택지 B 매각이익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Bright-line Test에 의한 과세소득은 $20,000 (택지 B 매각이익 $70,000 - 이월된 택지 A 매각손실 $50,000) 이 되고, 여기에 급여 $60,000 포함되어 2018년도 종합과세소득은 $80,000이 되겠다.

 

관련인 (Associate Persons) 에게 주택/택지가 양도되었고 Bright-line Test에 의해 손실이 발생된 경우

 

관련인 (Associate Persons) 에게 주택/택지가 양도되어 Bright-line Test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경우 해당 손실을 활용할 수 없다.  대신에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은 관련인의 해당부동산 구입원가에 포함된다.  아래에 예를들어 보겠다.

 

정씨는 2016년 1월 택지를 $500,000 구입하였다.  2017년 6월 정씨는 해당 택지를 배우자 양씨 이전하였다. 양씨에게 이전할 당시의 해당 택지의 시장가는 $400,000 이었다. 양씨는 2018년 12월에 해당 택지를 $450,000에 매각하였다.

 

→ 정씨의 경우 Bright-line Test에 의해 $100,000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관련인인 배우자 양씨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해당손실을 활용할수 없다.  대신에 활용하지 못한 손실 $100,000 은 배우자 양씨의 해당택지 구입원가에 포함된다.  양씨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50,000의 처분이익 ($450,000 - $400,000) 이 발생되었지만 정씨가 활용하지 못한 손실이 원가에 포함되어 $50,000 의 처분손실 ($450,000 - $500,000)이 계산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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