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JBTax 0 2,676 2016.01.13 21:53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은 주택/택지(Residential Land)로써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택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택지도 포함된다.  각각의 경우에 2년계산의 시작점이 다를수 있는데 아래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주택/택지 구매의 경우 - 2년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등기이전 시점이다.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택지를 구입한 시점이 시작점이 된다.  IRD자료에 의하면,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주택/택지의 2년기간계산 시작점은 주택/택지구입 계약날짜로 보고는 있지만,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인지, 구입계약이 Unconditional이 되는 날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유하고 있던 대지를 택지로 분할한 경우 - 2년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당초  대지구입시 등기이전 시점이고, 등기기 되지 않았다면 대지를 구입한 시점이 시작점이 된다.  

리스기간 무한연장가능한 리스홀드(Leasehold)의 주택을 구입하여 프리홀드(Freehold)로 전환한 경우 - 2년계산 시작점은 당초 Leasehold 주택을 구입한시점이다.

대지개발 및 분할 조건으로 구입한 대지인 경우 - 대지개발 및 분할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이 대지개발 및 분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 경우, 대지개발 및 분할 조건 구입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년계산 시작점이 된다.

2년기간계산이 끝나는 점 - 계약서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한날(이전등록일), 모게지(mortgagee) 및 정부기관에 의해 주택/택지가 강매된 경우에는 강매처분날짜가 2년기간이 끝나는 점이 된다.

아래에 2년기간 계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주택/택지 구입의 경우

‘갑’ 2015년 12월 1일에 섹션(택지)를 $400,000 에 구입하였고, 당해 12월 15일자로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다. ‘갑’은 ‘A’와 2017년 10월 1일에 해당 택지를 $450,000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이 결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 2월 1일에 ‘A’에게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  이 경우 2년기간계산의 시작점은 ‘갑’으로의 명의이전 시점인 2015년 12월 15일이고,  끝나는 점은 매각계약을 체결한 2017년 10월1일.  즉, 구입후 2년안에 처분되었기 때문에 차익은 $50,000은 ‘갑’의 과세소득이 된다.  

증여의 경우

‘을’은 은퇴자금으로 2015년 10월 1일에 임대주택 $600,000의 구입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세틀일인 2015년 11월1일로 명의가‘을’에게로 이전되었다.  이후, ‘을’은 해당 임대주택을 자녀 ‘B’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2017년 10월 20일자로에 자녀 ‘B’에게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 ‘B’에게로의 등기이전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시가는 $700,000 이었다.

→  이 경우 2년기간계산의 시작점은 ‘을’으로의 명의 이전날짜인 2015년 11월1일 이고, 끝나는 점은 2017년10월20일이 된다.  즉, 임대주택 처분이 구입후 2년안에 이루졌기 때문에 차익은 $100,000은 ‘을’의 과세소득이 된다.  (참고로, 세법상 부동산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하는 자가 증여자산을 증여시기의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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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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