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JBTax 0 2,647 2015.12.24 00:38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는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에만 적용된다.  

● 주택이 있는 택지 (Serviced Apartment 포함, Rest home과 Retirement Village는 제외)
● 택지 (택지 판매자가 해당택지 주택신축계획의 한 당사자인 경우) 
●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맨땅이지만, 지구계획에 의해 주택신축이 가능한 대지.

예를 들어보겠다.  주택 개발업자인 ‘주씨’는 지구계획의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대지를 구입하고, 4개의 택지로 분할, 각 택지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1개의 택지를 ‘이씨’에게 매각하였다. ‘이씨’는 구입후 1개월만에 매각하였다.   
이씨가 구입한 분할된 택지는 상기 두번째와 세번째에 해당되어 Bright-line Test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주택신축을 계획한 당사자로부터 해당 택지를 구입하였고, 이씨가 구입한 섹션은 지구계획에 의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기중에 해당이 되더라도 주택/택지의 대부분을 사업체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택지가 농장이라면 Residential Land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Bright-line Test 대상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주택/택지가 대부분 사업체의 용도로 쓰이는지는 실제로 해당 비지니스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여기서 해당 주택/택지를 임대를 놓고,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되어, Bright-line Test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Bright-line Test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민씨’는 방이 6개인 주택을 구입하여 1개의 방은 ‘민씨’가 거주하고, 나머지 5개의 방은 전적으로 민박업에 사용되고 있다.  
주택 중 방1개만을 ‘민씨’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ain Home’(Main home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주택이다.  그렇지만, 주택의 대부분이 민씨의 사업체인 민박집 운영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Residential Land’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가 농장인지의 여부는 실제 농장비지니스 존재여부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대지가 농장으로써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즉, 대지가 현재의 상태로 농장으로써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 농장활동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농장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생산력 있는 농장이 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대지는 농장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예를 들어보겠다. ‘박씨’는 별장으로 주택을 포함한 3헥타의 Lifestyle Block을 구입하였다.  현재 농장 활동은 없으며, 잔디 및 잡초관리를 위해 10 마리의 양을 방목하여 사육하고 있다.  
→  이 경우 해당 Lifestyle Block은 농장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으며, 농장비지니스로써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없다.  양을 기르고는 있지만, 농장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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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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