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JBTax 0 2,655 2015.12.10 21:45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11월12일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세법과 IRD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번 개정세법은 양도소득세로 알려져있지만, 공식명칭은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가 아니다.  명칭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이번 개정세법 명칭을 ‘Bright-line Test’로 하겠다.

Bright-line Test  - 주요개정세법 (Income Tax Act 2007)

- 조항 CB 6A 에 의하면, 구입후 2년안에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를 처분하여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소득이 된다.  

- 조항 CB 16A 에 의하면, 본인이 거주한 주택(Main home)을 매각한 경우에는 상기 CB 6A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과거 2년동안 예외조항 CB 16A 를 2회이상 적용하였거나, 일정한 구입과 매각 패턴을 유지한 경우는 제외)

- 조항 DB 18A 에 의하면, 조항 CB 6A에 의해 손실이 발생될 경우, 당해 해당손실은 오직 당해 다른 부동산 이익과 상계될 수 있고, 다른 부동산 이익이 없는 경우는 해당손실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된다. (Loss - ring fenced)

- 조항 DB 18AB 에 의하면, 구입후 2년이내에 관련인 (Associated Persons)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손실을 활용할 수 없으며, 대신에 해당손실은 관련인의 해당주택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 결혼자산 및 상속자산의 이전 (Rollover relief) 

- 이 밖에, Trust 및 회사소유의 주택/택지와 관련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소개시부터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이번 개정세법의 골자는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를 2년 이내에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은 과세소득이 된다 (소유주 거주주택 예외)’이다.  

상기 요약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 개정세법은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그렇지만, 주택/택지는 다양한 형태/용도를 보이고,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으며, 주택/택지 거래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발생함으로 이번 개정세법을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각각 다른 세법적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차익이 과세소득이 되는 경우, 대부분 고액의 세금납부로 귀결된다.  이런 결과를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다르겠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과세대상이라면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자리를 빌어, 미흡하나마 이번 개정세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소개하여 조금이나마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음호부터는 ‘주택/택지 (Residental Land)’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앞서 소개한 주요개정세법 조항의 순서데로 자세히 알아보고, IRD에서 제시한 개정세법 적용예를 참고하여 각각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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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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