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 (II) Q & A

JBTax 0 3,091 2015.11.12 19: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만 적용 되는가?
- 아니다.  주거용, 상업용 즉 모든 종류의 부동산 (토지,건물) 에 적용된다.

■ 실수로 잘못된 Land Transfer Tax Statement (이하 ‘세적정보’)를 제공했다.  어떻게 해야하나?
- 법조인 (Lawyer 혹은 Conveyancer)의 도움을 받는다.

■ 세적정보 제공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예를들어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근무처변경 등의 이유로 임대를 놓는 경우, 혹은 투자용으로 구입했지만 추후에 본인이 거주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이 경우 구입당시 세적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부동산을 매각할 시에 다시 세적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때 맞는 세적정보를 제공하면 되겠다.

■ 이번 규정과 관련하여, 2채 이상의 거주용주택 (Main home) 이 허용이 되는가?
- 안된다.  거주용주택 (Main home)은 1채만 해당된다.  2채 이상의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재산을 보관하는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족이 거주하는 곳, 직장 등 사회적 연계가 강한 곳 등을 고려하여 1채를 거주용주택(Main home)으로 선택해야 한다.  

■ Trust소유의 거주용 주택 (Main home)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집으로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Trust IRD번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Trust소유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IRD번호 제공의무는 어떠한가?
- Trust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Trust의 IRD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Trust가 현재 IRD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결국 Trust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IRD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Trust의 IRD번호 신청하여 받아 놓아야 하겠다.

■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은 무엇이며, 누가 부동산 매매시에 TIN를 제공해야 하는가?
- 뉴질랜드에서 TIN은 ‘IRD Number’가 되겠고, 한국에서의 TIN은 ‘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 Number)’이다.  즉, TIN은 실체가 세금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주어진 번호이며, 각 나라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다.

-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한 자 (지난호참고)의 거주집(Main home) 매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모든소득(해외소득포함)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국가의 TIN을 제공해야한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자 (지난호 ‘Everyone else’, ‘Offshore person’ 참고)가 IRD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왜 뉴질랜드 은행계좌가 필요한가?
- 이런자에게,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매하기 이전에,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anti-money laundering rules)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은행계좌는 어떤 은행계좌를 뜻하는가?
- 예금주의 신원이 뉴질랜드 법규에 의해 확인된 은행계좌로써 은행계좌로써 모든기능을 다하는 은행계좌, 즉,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계좌이어야 한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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