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법정공휴일 (II)

JBTax 0 3,254 2015.10.14 21:28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정한 법정공휴일 (예, 6월 첫번째 월요일 - Queen’s Birthday)과 특정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 (예, 12월25일 - Christmas Day) 로 나뉜다.  

주중특정요일(월~금)로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이 주말(토,일)일 경우에는 대체휴무제공 및 임금 계산이 복잡하다.  필자 역시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을때 해당 정부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복잡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의 예를 들면서 휴일근무에 대한 시급계산과 대체휴일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위주로 알아보겠다.

특정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가까운 주중요일(월,화)에 대체휴일을 갖는다.  오는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고, Boxing day는 토요일이다.  Boxing Day가 주말(토요일)이기 때문에 Boxing day의 대체휴일은 월요일인 28일이 된다.  아래에 각각의 영업장 특성에 맞추어 자세히 알아보겠다.

주말과 이런 대체휴일에 오픈 하지 않는 영업장 (모든 직원이 월~금 근무)
금요일(25일)과 대체휴일(월)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일상 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나, 주중에는 근무를 해야하는 영업장 (모든직원이 월~금 근무)
이 경우 크리스마스 25일(금)과 Boxing day의 대체휴일인 28일(월)이 법정공휴일로 간주된다.  25일, 28일 근무에 대한 시급은 최저 1.5배 이어야 하며, 별도로 평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한다.

1주일 내내 (월~일) 오픈하는 영업장
이 경우에는 직원의 근무요일에따라 임금계산 및 대체휴일 제공 여부가 각각 다르다.  아래에 예를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a. A 는 월~금요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다.  A의 법정공휴일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25일과 28일 된다.  A는 25일과 28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26일(토요일)을 근무하는것에 동의했다 하자.  이 경우, 25일과 28일은 유급휴가되며, 26일 근무에 대한 시급은 일상시급이 된다.

b. B 는 주말(토,일)만 근무하는 직원이다.  B의 크리스마스연휴 법정공휴일은 Boxing day인 26일(토)만 된다.  즉, B가 26일(토)에 근무를 한다면, 26일 시급은 최저 1.5배이어야 하고, 다른 토, 일 중의 1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  B가 28일(월)에 근무를 할 경우의 시급은 일상시급이 된다.

c. C 는 금, 토, 일, 월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C 의 크리스마스 법정공휴일은 25일과 26일이 된다.  여기서 C 는 근무하는 요일 모두 즉, 25일, 26일, 27일, 28일을 근무한다고 하자.  이 경우 25일과 26일 근무에 대한 시급은 최저 1.5배이어야 하며 근무일 2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27일(일)과 28일(월) 근무에 대한 시급은 일상시급이 된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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