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JBTax 0 4,263 2015.09.09 04:11
이번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신고면제대상 해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부분의 신고면제대상 해외소득은 투자에 대한 소득으로써, 해외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투자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로얄티소득, 뉴질랜드에 입국하기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예, 보너스) 등이 신고면제대상 해외소득이 되겠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에 영구입국 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지급받는 해외근로소득과 영구입국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해외사업소득은 신고면제 대상 해외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런 해외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해외소득신고 예를 들어 보겠다.  

‘A’는 최근에 11년 한국에 거주하다 뉴질랜드에 영구입국하였다.  ‘A’는 뉴질랜드에 영구입국후에도 한국의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 10시간의 근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A’의 한국고용소득은 연 $15,000이고, 한국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연 $20,000 이다.  ‘A’는 뉴질랜드에 해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A’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소득 $15,000을 뉴질랜드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고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최고 49개월 기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 면제는 납세자 일생에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해외소득 신고면제 혜택을 이미 받은 납세자는 10년이상 해외거주하여 다시 영구입국하더라도 다시 해외소득신고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수령대상자일 경우에는 해외소득신고면제와 가족수당수령 중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외소득신고면제를 선택할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없으며, 가족수당을 선택할 경우 해외의 모든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득신고면제가 유리한지 가족수당이 유리한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판단후 결정해야 하겠다.  상기 ‘A’의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다.  

‘A’는 슬하에 18세미만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배우자 ‘B’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A’가 해외근로소득 $15,000만을 신고할 경우 IRD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000 이라고 하고, 해외의 모든소득 $35,000 (해외고용소득+금융소득)을 신고할 경우에 IRD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4,000, 그리고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연 $8,0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해외소득신고면제를 선택할 경우 = -$1,000 ($1,000의 소득세 납부)
가족수당을 선택할 경우 = $8,000 - $4,000 = $4,000

‘A’의 경우 가족수당을 선택하는 것이 $5,000만큼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다.

-주의-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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