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래임 - 2

JBTax 0 3,234 2015.08.27 01:35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중에 ‘관련인(Associated Person, 이하 ‘관련인’)으로부터의 중고물품 구입시의 GST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관련인’의 정의가 필요한데, ‘관련인’에 대해서는 60페이지가 넘는 IRD안내서가 나올 정도로 정의와 실제 적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 중 기본적인 부분만 추려본다면, 2촌이내의 직계가족,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회사, 50%이상의 공통주주를 가진 두회사 등은 ‘관련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관련인’간의 중고물품거래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까?  우선 ‘관련인’ 간에는 시장가를 벗어난 가격에 거래가 될 여지가 크며, 특히나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사업주일 경우 세무상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가 중고물품을 ‘관련인’으로부터 구매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시장가를 주고 구매를 할수도 있겠지만, 많은 매입 GST클레임 등 세무상이익을 염두에 두고 중고물품을 시가보다 높은가격에 구매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GST법상 ‘관련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물품의 GST클레임은 아래에 계산된 GST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된다.

1. 구입가격 *3/23
2. 시장가치 *3/23
3. ‘관련인’이 해당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포함되어 있던 GST

대개 중고물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관련인’으로부터의 이런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기 3번을 제외하고 구입가격과 시장가치를 비교하여 낮은 GST를 클레임하게 된다.  사업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Valuation을 받도록 조언을 받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면 되겠다.  

드물지만, 상기 3번에 포함되어 낮은 GST를 클레임하거나, GST법상 아예 GST클레임을 할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A Ltd’는 50%의 지분을 가진 주주 ‘갑’으로부터 차량 ‘에스*마’를 $10,000 에 구입하였다.  해당 차량 valuation을 받아보니 $9,000 이었다. ‘갑’은 이 차량을 2014년도에 옥션에서 $6,000에 구입하였다.
→ ‘갑’은 ‘A Ltd’의 관련인으로써, 상기 구입가격, 시장가치, 관련인의 당초 해당물품 구입시의  GST를 비교하여 낮은 GST를 클레임 할 수 있다.  즉, ‘A Ltd’는 옥션구입가 $6,000에 대한 GST $782.60를 클레임 할 수 있다.

주택개발업체인 ‘Get Rich Ltd’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GST등록이 되지 않은 주주 ‘을’로부터 택지를 $2,000,000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의 해당택지의 시장가치는 $1,950,000 이었다. ‘을’은 이 택지를 1985년도에 $400,000에 구입하였다.
→ ‘을’ 역시 ‘Get Rich Ltd’의 관련인이다. 따라서 구입가격의 해당 GST, 시장가치의 해당 GST, ‘을’이 당초 택지를 구입할 당시의 GST 중 가장 낮은 GST를 클레임할 수 있다.  문제는 ‘을’이 당초 해당 택지를 구입할 당시는 뉴질랜드에 GST세제가 도입(1986년)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즉, ‘을’이 택지를 구입할 당시의 GST는 NIL이므로, ‘Get Rich Ltd’는 GST법상으로는 택지구입에 따른 GST클레임을 아예 할수 없게 된다.  

-주의-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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