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래임 - 1

JBTax 0 3,335 2015.08.12 01:47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만 GST신고시 GST클래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Tax Invoice를 받을 수가 없더라도, 해당 지출액에서 GST에 해당하는 금액을 GST로 클래임이 가능하다.  오늘은 사업체에서의 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GST처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칼럼에는 ‘관련인(Associated Person)’으로부터의 중고물품구입에 대한 GST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비등록자로부터의 중고물품에 대한 GST클래임 인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상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판매된 물품은 판매자에 의해 GST가 부과되고, 해당 GST가 IRD에 납부된 상태이다.  만약, 여기서 해당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서 완전히 소비가 되었다면, 결국 GST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GST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당물품이 GST등록 사업체에서 구매되어 재판매가 되거나 사업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해당물품이 GST부과가 되는 매출활동에 직접적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GST금액만큼을 GST신고시 매입GST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Tax Invoice발행 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중고물품 매매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판매자로부터 받을 경우, Tax Invoice가 없더라도 중고물품 구입사업체는 GST 클래임이 가능하다.  중고물품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에 기본적으로 판매자 정보(판매자명 및 주소), 판매날짜, 판매중고물품 내역, 수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다.  특히나, 일반대중에게 중고물품 구입이 많은 Secondhand샵, 차량판매상 등은 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추후에 IRD에서 중고물품 구입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에따른 GST 및 소득세 재정산 규모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Land)역시 GST법상 중고물품에 포함되지만, 모든 경우에 GST클래임이 가능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계약서상의 판매자의 GST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의 실제 GST 등록여부에 따라 토지구입가에 대한 GST 클래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GST법상 중고물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가공전의 금속류(Fine Metal), 귀금속제품(금, 은, 플래티늄), 가축(Livestock)이다.

중고물품에 대한 GST 클래임 시기는 GST신고기준 (Payment, Invoice, Hybrid basis)에 상관없이 실제로 대금을 지출하는 시점이다.  예를들어, 5월에 $10,000 가격의 중고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당시에 $5,000 그리고, 6월에 $5,000을 지출한다고 하자.  이경우 GST신고기준에 상관없이 4~5월 기간 GST신고시 $652.17, 그리고 6~7월기간 GST신고에 $652.17의 GST를 클래임할 수 있다. 

중고물품구매와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 Ltd’로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친구 ‘을’ 로부터 헤치백 차량을 $9,000에 구입하여 100% ‘A Ltd’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을’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Tax Invoice를 받지 못했다.  헤치백 차량구입에 대한 GST를 클래임할 수 있는가?
==> 상기에 명시된 내용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 GST $1,173.91 ($9,000*3/23) 를 GST신고시 클래임할 수 있다. 

-주의-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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