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JBTax 0 3,410 2015.07.28 21:31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히 높다. 이번호에는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든 세금에는 납부기한이 있다. 세금이 납부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익일에 미납세액의 1%, 납부기한이후 8일째되는 날 4%, 그리고 매월 1%가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로 부과된다.   첫1년 동안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는 계산상으로는 총 16%가 되고, 2차년도부터는 연 12%가 된다.  여기에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현재 부과되는 이자율은 연 9.21%이다.  

상기 계산상으로는 첫해는 25.21% (16%+9.21%), 두번째해 이후부터는 매년 21.21% (12%+9.21%)가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로 부과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크레딧카드 이자율과 비슷하므로 가산세와 이자 합계 부과율이 높지만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상기계산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는 매월 복리로 계산이 되며, 이자는 미납세금 뿐만이 아니라 누적되는 가산세(Penalties)에도 부과된다는 것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기적으로 누적되는 가산세와 이자의 폭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세금 $1,000 이 미납된상태로 366일이 경과하였다 하자.  이 경우, 지연납부가산세의 누계액은 대략 $184 이 되며, 이자는 $102 가 된다.  가산세 및 이자 합계액은 $286 로써, 첫 1년 이율로 계산한다면 대략 28.6%가 되겠다.  만약, 5년이 경과되었다면, $1,000 의 미납세금은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를 포함하여 대략 $2,565 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매출 $10,000 (GST포함) 이 GST신고시 누락되었고 누락매출에 대한 GST 및 이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이 5년이 경과하였다 하자. (GST는 15%, 개인소득세율 33%적용).  이 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가 포함된 GST 및 소득세의 합계액은 대략 $10,245 가 된다.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 (market rates)에 근거하여 비정기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지난 5월8일에 미납세금이자율이 8.4%에서 9.21%로 인상되었는데, 당시 시장 이자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4년 중앙이자율이 1%인상될때 미납세금이자율이 변동이 없었다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큰 무리는 아니라 생각한다.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에 대해서는 IRD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지연납부가산세 없이 할부납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IRD승인에 의해 할부납부를 하더라도 높은 이자 (연 9.21%)는 부과된다.  이 높은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은행 집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더라도 미납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대략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계산에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계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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