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연휴의 시작으로 전국의 교통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또한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4km/h 이상 주행하다 적발되면 속도위반 티켓을 발행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공식적인 휴일이 시작되는 4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4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의 기간 동안 – 카메라에 제한 속도를 4km/h 이상 초과한 것이 감지하면 티켓이 발행된다.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사고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화기를 확인해야 한다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