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해변 이용에 관한 2018년 규정 채택

편집자 0 800 2018.09.20 09:12

타우랑가 시의회는 Beaches Bylaw 2018 법령을 채택하여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타우랑가의 해변을안전하게 즐길  있도록 하고 있다.

타우랑가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에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 12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출입  해변에 전지형(All-terrain vehicle: ATV)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레저용 낚시를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변 진입은 105-107 카레와 퍼레이드(Karewa Parade)에서만 가능하며, ATV 가능한 접근 지점에서 케이투나 (Kaituna River) 사이에서만 구동될  있으며, 허가를 받은 차량만 가능하다.

물속에서
 배를 띄우거나 빼는 차량은 지정된 보트 램프에서 50m 선에 있어야 하며 차량을 해변 주차는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는 차량은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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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lines/kontiki devices (롱 라인 낚시용 장비) – Longlines/kontiki 장비는 해변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있으나 매년 12 15일부터 2 15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 사이에서 가능하다, 
또한 
라이프가드 보호 구역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있다.  
낚시 장비
 해변으로 운송하는데 ATV 사용되는 경우 위의 ATV 규칙이적용된다.


해변에서 불 사용  완전 가연성 물질만 사용해야 되며,  오전 5시에서 오후 10 사이 조수가 높을  사용 가능하다. 지름이 1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항상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해변을 떠나기  모든 불을 물로 완전히 꺼야 하며, 쓰레기와 잔해를 치워야 한다. 
뉴질랜드 소방  비상 관리(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기관에서 금지할 경우  법이 우선한다.


드론  드론은 현재 항공기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해변에서 사용할  있다. 민간항공관리국(Civl Aviation Authority) 규칙은 적용된다.

상업 활동  해변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은 시 의회의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임시  영구 구조물  해변의 모든 구조물은 시 의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햇빛 차단을 위한 우산  텐트 천막 (gazebos) 같은 임시 태양 보호 구조물은  법에서 구조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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