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사는 아이들이 호주에 있는 아빠 보러 갈 수 있나요?

편집자 0 1,028 2020.08.30 15:48

예상치 못한 코비드19 상황으로 전세계 여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 비록 한국-NZ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아빠가 타국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는 키위 가족의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이중국적자(호주/NZ) 아이들이 지금 호주에 있는 아빠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질문: 우린 이혼한 부부로, 아이들의 아빠가 시드니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11살, 13살이다. 코비드19가 터지기 전에 아이들은 종종 호주에 가서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지난 1월 이후로 아이들은 아빠를 못 만나고 있다. 


여기서 질문, 1)아이들만 호주로 비행이 가능할까?  2)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시설 격리 2주 할 때 어른이 꼭 같이 있어야 하나? 3)격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답변: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들에게 코비드19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정기적이고 든든한 만남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코비드19는 벽을 만들었다.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질문자의 물음에 답한다. 


1) 아이들만의 비행 : 자녀가 15세 미만의 경우 항공 여행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책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다.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항공권 발권 기준에 따라 성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1세 이하 아동은 비동반미성년자(UNMR; unaccompanied-minors)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필히 항공사/여행사에 예약해야 한다.


2)격리: 호주 각 주별로 격리 정책이 다르다. 일부 호주 지자체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의 경우 시설 격리 대신 자가 격리(14일)로 대체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무조건 시설격리로 들어가야 하며, 개인부담금이 요구된다. 

현재 격리부담금은 최초1인(성인/아동 구별없음)의 경우 3,100불이며, 추가 성인 950불, 추가 아동(3~17세) 475불이다. 자녀가 14세 미만이므로, 시설 격리시 성인 보호자는 필수다. 상담자의 경우, 최초1인 3100불+ 추가아동 475불 + 추가성인 950불로, 총 4,525불의 격리비용이 발생한다.


3)격리 비용 부담자: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답변자 : Jeremy Sutton (이혼 및 가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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