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레벨2 기간에도 영장없이 가택 수색 가능

편집자 0 874 2020.05.14 05:57

오늘 오후 The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Bill이 국회에서 긴급 통과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통과된 이 코로나 관련 긴급법안은 Level2가 되기 전날에 해제된 국가비상사태 조치 이후 민방위 및 경찰이 비상관리 활동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경찰은 특정 도로를 폐쇄하거나, 집회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없이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되자 인권위원회와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짓스 대표는 민주주의의 현저한 후퇴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비인간적인 법률입니다. 신성한 곳인 마오리 집회당(Marae)까지 공권력 투입을 명문화 한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통제 노력과 모든 뉴질랜드인의 권리,자유, 전반적인 복지 그 무엇과도 균형을 맞추지 못 한 법안입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급히 통과시킨 졸속 법안입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년 유효조항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 조항은 삭제되었고 대신 매 90일마다 연장 시행 여부를 표결에 부치게 된다. 


한편, 뉴질랜드 내각은 5월 25일 월요일에 Level2 경보에 따른 제한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14일부터 시행되는 레벨2 단계 기간의 장례식과 마오리 Tangi(장례의식)에는 애초 10명 이하만 참석할 수 있었지만,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50명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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