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파트너 비자(해외 출생 배우자) 심사 다소 완화돼

편집자 0 1,183 2019.11.20 12:17
뉴질랜드 이민성은 뉴질랜드인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변경 사항은 해외 출생 배우자의 파터느 임시 비자를 받기 위해 애쓰는 부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5 월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배우자 비자를 받기에 충분히 오래 함께 살지 않은 커플은 심사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지난 주에 변경된 새 지침은 ’culturally arranged marriage visa’ 확대로 인해 그 부분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번 파트너 비자 심사 변경으로 해외에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 비자 요건을 충족할만큼 함께 오래 살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민성은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비자 평가는 지원자들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 정책 관리자인 Alejandra Mercado씨는 뉴질랜드에서는 culturally-arranged marriage 유형이 아니더라도 비지터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도 합법적인 목적으로 간주 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가 뉴질랜드 내에서 추가 임시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 합법적인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임시 체류를 할 의도는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다른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배우자 비자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물론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불법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는 기준에는  여전히 만족해야 한다.

부부 관계가 충분히 돈독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뉴질랜드에서의 동반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과 부부 인연을 맺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가 일반 방문자 비자를 신청할 때 그들의 부부 관계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원자가 모국 뿐 아니라 뉴질랜드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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