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일시 중단

편집자 0 1,261 2021.12.02 09:08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중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및 일반(미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시 강화된 발급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국가(지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

 (조치 대상) 모든 국가 및 지역(뉴질랜드 포함)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12.16(목)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 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 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2. 일반(미접종자) 

(조치 대상) 모든 국가 및 지역(뉴질랜드 포함)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12.16(목)

 (강화된 발급 기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7 일 이내 격리면제


상기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 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치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연장 및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참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중단 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분관 영사회보 자료>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LEVEL 12, TOWER ONE

205 QUEEN ST

AUCKLAND 1010

WEBSITE: (Korean)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

                (English)overseas.mofa.go.kr/nz-auckland-en/index.do

              

TEL: 09-37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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