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이후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 필수

편집자 0 1,015 2021.02.11 11:30

한국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 내국인 (한국인 여권 소지자)들의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시행한다.

이 조치 시행은 2월 24일(수) 0시 이후 한국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전 세계(뉴질랜드 포함)의 내국인은 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한국 입국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입국 후 1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때 시설 이용료는 자기가 부담한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에는 다음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여권상 성명 △검사명 △발급일자 △ 검사결과 △생년월일(혹은 여권번호) △검사일자 △발급기관 직인(혹은 서명)


이 조치는 2월 24일(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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