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편집자 0 971 2022.03.02 07:08
2004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올해 2022년에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에 한국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목)까지 국적이탈신고 시기가 지나면, 38세가 되는 해에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 1) 뉴질랜드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2) 한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국적자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신고인 본인이 방문하여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사전방문예약 필요)

o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o 상기 서류 처리에 6-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 필요

♠ 오클랜드 분관 국적이탈신고 안내 바로가기 → 클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