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코로나 경보 3단계 생활 수칙 안내

편집자 0 1,268 2020.04.30 11:28

뉴질랜드 코로나 경보 3단계 생활 수칙 안내


​1. 사람간 접촉 
ㅇ직장, 학교, 수퍼마켓 및 산책 등의 활동시 외에는 여전히 같은 버블 안의 접촉만 허용하나, 버블 범위는 소폭 확대 가능,  
- 확대된 버블 범위 : ​가까운 가족, 돌보미까지 확대하며 고립된 이웃을 돕는 것 까지는 허용 
※본인 거주 지역내에 가까운 가족 또는 독거 이웃이 있다면 본인의 버블로 포함 가능 
※3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출근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을 맡길 돌보미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버블 내 돌보미 포함 가능 
※락다운 발효시 본인의 거주지 외의 장소에 머물다가 통행 제한으로 인해 고립된 상황이라면, 한 번의 이동은 허용 (예: 뉴질랜드에서 발이 묶인 쿡아일랜드 국민이 자국의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 한 번에 한해 편도로만 이동 가능)​ 


​2. 야외활동 
ㅇ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할 것 
ㅇ버블 외의 사람간 사회적 거리(2미터)를 지킬 것 
ㅇ의료행위 및 구조행위가 동반될 위험이 있는 활동 지양할 것 
→지역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타인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활동은 가능 
- 거주지 근방의 바닷가, 공원 방문 가능 
- 별장 등에서 외박 등 불가 

3. 교육시설 
ㅇ영·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분적 운영 
- 영아~10학년 까지는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병행 가능(다만, 전부 등교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출근 등으로 인해 자택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 온라인 수업이 불가한 학생들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등교할 것 권장) 
- 11학년 ~ 13학년은 온라인 수업만 가능(법적으로 자택에서 보호자 없이 머물 수 있는 나이) 
ㅇ대학교 등 제3차 교육시설 온라인 수업지속, 다만 연구실험 등 온라인 수업이 불가한 경우에 소규모 오프라인 수업 허용  

4. 비즈니스 
ㅇ재택근무 가능한 비즈니스의 경우 재택근무 지속 필수 
ㅇ직장내 1미터의 사회적거리 유지, 방명록 작성, 동료간 접촉 최소화, 업무공간 소독 및 위생 철저 필수 
ㅇ소매업 및 서비스업종은 비대면/비접촉 업무만 가능(비대면 배달, 사전 주문 후 비접촉 수령 등. 상점 안으로 입장 불가) 
ㅇ수퍼마켓, 데어리 식품점, 주유소는 손님이 상점 안으로 입장 가능하며 경보 4단계와 같은 규칙 적용(사회적 거리 및 내부 동시 수용 가능 인원 제한 등) 
ㅇ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업은 운영 불가(예: 미용실, 마사지샵, 자택청소 및 방문판매 등) 
ㅇ안전한 범위 내 자택 방문 서비스는 가능(전기기사, 수리공 등의 기술직) 
- 자택 내 2미터 사회적 거리 유지 필수 
ㅇ대부분의 경우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은 불필요하며, 개인보호장비의 오용은 위험부담을 늘릴 수 있음. 손 세척, 사회적 거리 유지, 기침과 콧물 에티켓 유지 및 업무장소 청결 유지 등이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5. 이동 및 교통수단 
ㅇ지역내 이동만 허용(통근, 통학, 수퍼마켓 방문 및 지역 내 산책 등) 
- 일부 경우, 지역 외 이동도 가능하나 필수 업종 종사자가 지역 경계선 부근에 거주하고 있고 반대 지역으로 통근 하는 등의 아주 제한적 경우에만 가능 
ㅇ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통근 및 통학시 탑승할 수 있으나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한정된 인원만 탑승 가능  

6. 모임 
ㅇ장례식 
ㅇ결혼식(피로연 불가, 예식만 가능) 의 경우 최대 10명 까지만 운집한 예식 가능 

7. 고위험군 고위험군(고령, 지병이 있는 사람 등)의 경우 최대한 자택 내 머물 것을 권고하며, 외출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함. 
본인 버블 외의 사람간 접촉을 피하고 식료품 구매 등의 경우 온라인 쇼핑 또는 타인에게 부탁할 것을 권장  


※정부 제공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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