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기술이민 동향 (2014년 10월29일)

편집자 0 7,320 2014.11.16 08:37
 예전 일반이민을 대체하고 있는 소위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여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은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줄여서 EOI)라고 하는 신청서를 서류접수 이전에 먼저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채택은 격주로 이루어지며 채택 후 이민부는 항상 “채택 써머리”를 온라인에 올려 놓지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14년 10월 29일)에 대한 이민부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요즘의 이민 트렌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뽑힌 자와 남은 자
2주마다 행해지는 의향서 채택을 보면 보통 500~700여건의 의향서가 뽑힙니다. 이번엔 총 549건이 선택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전 가족을 다 합하면 총 1,166명이 영주권 신청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답니다. 1년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숫자입니다. 한때는 채택건수가 800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젠 거의 5~600건대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격 또는 점수미달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간택을 기다리는 의향서의 숫자는 953건입니다. 

140점 이상인 자와 아닌 자
기술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조항 중 하나가 바로, 14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140점 이상인 자 :  잡오퍼 클레임에 무관하게, 이 점수 또는 이상이면 무조건 채택입니다.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있는 자 : 잡오퍼를 포함하고 있으나 140점 미만으로 100점 또는 그 이상인 자도 채택됩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채택에서 제외될 때도 있습니다.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속하면서 부족 인력군 경력 보너스 점수가 15점 이상인자 : 이번 채택에선 빠졌으나, 몇 개월에 한번은 이런 자격 소지자도 채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잡오퍼가 없는 상태에서 채택되어 영주권 서류 후 심사까지 받는 아시안들 중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잡오퍼가 없어서 정착가능성이 희박하니 영주권은 무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잡오퍼 없이 영주권 심사까지 다 받은 후에 영주권이 안 나오게 되면 이민부는 9개월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제안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직장 구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영주권 재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잡오퍼=영주권”이라는 등식이 거의 들어 맞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잡오퍼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위에 언급했듯, 기술이민의 핵심은 “정착 가능성”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NZ에 잘~ 정착할 만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가장 크게 여기는 법이지요. 이 때 필요한 건 충분한 영어능력과 고용제의 또는 고용상태입니다. 지난 채택에서는 잡오퍼를 포함하면서 총 점수를 클레임한 신청자가 461명으로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61명중에는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는 해외신청자가 구직에 성공하여 잡오퍼를 클레임한 28명의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지요. 28명이라고 해봐야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유추해 볼 때,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라는 거겠지요?

인도인과 인도인이 아닌 자
1년여 전에도 이런 제목의 꼭지를 실었는데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도인이 그만큼 기술이민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변해서 시대가 변하는지, 시대가 변해서 이민자가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대세였던 “대영제국”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비록, 이번 채택에서 인도인의 비율이 23%로 주춤하였으나, 아직도 부동의 20퍼센트 대를 유지하면서 영국인들의 자리를 이어받아 1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기술이민 신청자 네 명중 한 명은 인도인이며, 확대해석하자면 영주권 받는 사람들의 사분의 일이 인도인이라고나 할까요. 

영국인은 빅3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1년 전에도 10% 아래이더니 이번에도 8%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각 14%와 12%씩을 차지하며 아시안 빅3 국가가 기술이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때 밀물처럼 몰려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자들도 역시 영국인들처럼 저물어서 6%밖에 안됩니다. 
한국인이 줄어들 것이다?

평소 2~5%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이번 채택에선 11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이민의 전체 기각률이 20%대임을 감안할 때 이 11건 중에 잘해야 8~9건 정도가 영주권까지 간다는 말이 되겠네요.

한편, 채택된 자들의 다수가 “유학 후 이민 과정” 출신자들일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앞으로는 이 숫자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대대적인 이민법의 완화조처가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의향서 채택 후 ITA까지의 구간 탐색
의향서가 채택되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서 서류준비(김칫국 마시는 격일수도 있습니다만~~)를 하는 시간으로 규정됩니다. 

이민부는 의향서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클레임한 점수가 제대로 맞는지, 자격이 있는 자가 점수 클레임을 한 것인지 등의 아주 기초적인 심사를 하지요. 이 심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후 이민부는 모 아니면 도로 결정을 짓습니다. 모가 나오면 “ITA-영주권 서류 제출 허가서”를 신청자(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며 도가 나오면 “의향서 기각 레터”를 보냅니다. 질의서 과정이 없이 일방통행이라서 좀 터프하지만 법이 그렇네요. 

의향서 채택부터 ITA까지는 현재 오클랜드의 경우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어가진 않아 보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기한과 액션
ITA를 받아놓고 나서 서류접수기한은 4개월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기간 이내에 귀하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4개월을 꽉 채워서 다 기다렸다가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ITA가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의향서 준비 및 제출과 함께 서류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오는 12월부터 혁신이 이루어지는 심사
최근 이민부가 알려온 바에 따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기술이민 심사에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주권 서류 심사기간을 확~~ 단축하여 working day기준으로 60일(약 3개월!!)안에 신청자들의 90%를 끝내주겠다고 합니다. 

평균 심사기간이 6~9개월이나 되며 9개월이 넘어가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요즘의 트렌드와 비교한다면 엄청난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닐수 없어서 업계에서는 의아해 하고들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고 볼” 일이 되었습니다.

 

 

[칼럼리스트 Sara의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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