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의 국적과 병역 의무 안내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들이 꼭 알아두여야 하는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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