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디언비자 소지자의 일과 공부 - 조건전환에 대해

편집자 0 6,888 2013.09.25 23:18
가디언 비자(일종의 비지터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 어학원에서 주당 20시간까지 영어 공부 하시기 원하거나
또는 주당 25시간까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민성에 비지터 비자 조건 전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 법적인 승인 절차 없이, IRD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보수를 받거나
 어학원에 등록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타우랑가에서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생활비,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자녀들 학교 간 시간을 이용해 일할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나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실 분들은 먼저 연락을 주십시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타우랑가에서 일손 구하기 정말 힘들어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민업체들의 일자리를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디언 비자 조건 전환 신청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세금신고용 납세자번호(IRD)번호도 받아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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