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보도자료> 영사 콜센터 이용, 병역연기신청 등

편집자 0 3,148 2012.09.09 23:28
세계 한민족응원단 모집 안내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Korean.net에서는 온라인 사이버 한민족 응원단 1천만명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국내외 한민족으로서 자발적 응원문화 조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재외동포는 누구든지 응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응원단은 2006 독일 월드컵을 비롯하여 2008 북경 올림픽 등 민족적 행사에 온라인을 통한 응원전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한민족응원단의 서포터즈(후원자)가 될 수 있으며 각종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응원단 가입은 
http://korean.net/worldcup/seventeen/main.jsp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안내에 따라 가입하고 한민족 응원파워(메시지)를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한민족응원단 티셔츠 및 응원용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영사 콜센터 이용
    1. 지난 3.31(금)로 외교통상부에 영사 콜센터가 개소된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자, 어학연수자, 기업인 등 일시 체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체제로 영사 콜 센터를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전화 상담이 8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초기 사건, 사고 위주에서 여권 등 일반 민원 및 기타 문의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영사 콜센터는 여행자뿐 아니라, 현지거주 한인 여러분의 민원과 관련된 의문사항, 불편사항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시 아래와 같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 이용 전화번호

ㅇ 해외 사건 ,  사고 신고
1. 현지 국제전화코드+800-2100-0404
(무료 자동연결, 수신자 부담)
2. 국가별 접속번호+0번+교환원+영사 콜센터 
(무료 수동연결, 수신자부담)
3. 현지 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유료연결, 국내외 겸용)
          ㅇ 여권 등 국내 일반 영사 민원
02-3210-0404

Q : 이번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화 등의 사유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 뉴질랜드 
     국적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단, 출생의 사유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남자는 17세,  
      여자는 22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반드시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아 호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국민이 아니므로 출입국이나 국내 체류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 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원본 1부, 그 시민권 증서의 한국말 번역본(공증불요, 타자할것), 
호적등본 1부, 성명정정증명서(해당자만), 뉴질랜드 및 한국여권을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약 2개월 정도후에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보시면 국적상실신고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Q :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방문시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시민권자(전 대한민국국적 소유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o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거소신고증 이나 외국인 등록증이며,
   국내 가까운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o. 의료보험 가입 절차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전화번호 : 02-3270-93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2006년도 병역연기 신청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2006년도 병역연기 신청대상자분들은 반드시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2006년도 병역연기 신청 대상자는 생일과는 상관없이 1989년생이며, 
6.1(목)부터 접수할 예정이니 본인의 뉴질랜드 비자 만료기간 등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8월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병역연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자는 소정양식(영사관비치)
및  호적등본 2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가족의 여권(신.구여권 
모두)이며, 

유학생의 경우는 소정양식 및 재학증명서 원본(어학연수, 고교, 
2년이상의  정규 대학과정)와 여권입니다. 
또한 재학증명서에는 반드시 입학일, 현재학년 또는 전공과목 이름
과 수학기간, 졸업예정 년월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시 동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먼저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는 병역연기 허가를 받는데 시일이 걸리고 
동 허가가 없는 경우는 여권기간연장도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뉴질랜드 비자가 만료되기  약 2-3개월전에는 반드시 병역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 후 허가가 나올 때 까지 소요기간은 약 6-8주정도이며
(인터넷으로 결과조회시 3-4주내 확인가능) 해당자들이 올해에 
신청치 않을 경우 2007년부터 한국입국은 가능하지만 출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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