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 신청용 신체검사 간소화된다

편집자 0 9,667 2012.09.10 03:17
현행 뉴질랜드 이민법상으로 유학생으로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 경우, 1년 이상 공부를 하려고 할 경우엔 풀메디컬 검사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매 36개월이 지나면 다시 추가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해야 했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유학생의 경우(International fee-paying students) 유학생 보험을 반드시 비자 신청시 소지하면 신체검사 조건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된다.  

하지만 결핵 다발 국가로 분류된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결핵(TB) 체크를 위해서 엑스레이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번 7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비자 신청시 필요한 신체검사 상의 규정 변경  

●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 36개월 이내에 이민성에 제출했던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이민성 지정 양식)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단, 건강상 이상 소견이 없어야 한다.

● 일반 해외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 되어야 한다. 현재는 유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민성에서 비자 발급 신청에 기본 조건으로 의료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 건강상 이상 소견이 없는 일반 해외 유학생의 경우 신체검사 시 결핵검사(엑스레이 검사)만 하면 된다.  (만11세 이상)   

이민성은 이번 신체검사에 대한 요구조건 등을 다소 완화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함으로, 뉴질랜드 국제시장에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 경쟁하여 유학, 여행 및 이민을 활성화 하자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번 규정 변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유학생(International Fee paying student)은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Full Medica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물론 결핵검사 즉 X-Ray는 제출해야 하지만, 소변검사나 혈액검사가 동반되는 Full Medical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된다. 

이는 많은 건강한 유학생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일로 시간 및 금전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체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이민성은 학생 비자 발급 조건에 유학생 의료 보험 소지 여부를 필수 체크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민성은 기존 기록으로 미뤄볼 때 Full Medical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학생들은 여전히 Full Medical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가디언비자(방문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Fill medical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이 된다. 

7월말부터 이민성에 신체검사를 보내는 새 방문비자(가디언비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한편, Open Student Visa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PhD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Full Medical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 학생들은 유학생 보험이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학생들도 한번 제출한 신체검사는 36개월간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현재는 24개월이다.)

2년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 자녀들만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미만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은 유학생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체검사 규정 변경으로 조금 혜택을 받기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뉴질랜드 내 생활비 잔고증명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힘들어 하는 유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아졌다.  


좀더 자세한 확정 시행령은 발표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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