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칼럼> 양도소득세- 교민 가정과 비지니스에 치명적인 이유

편집자 0 2,557 2019.03.04 12:40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 교민 가정과 비즈니스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현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단 (Tax Working Group)이 고안한 양도소득세는 뉴질랜드의 많은 교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민당의 다민족 분야 대변인 멜리사 리는 이 양도소득세가 열심히 일하고저축했던 근면한 이민가정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큰 일조한 수많은 소규모 교민기업들의 노고와 근면한 저축습관을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 투자가 바로 이양도세의 타겟이고, 수년간 아침부터 밤까지 휴일없이 운영해온 데어리, 식당, 혹은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의 성장후 보상으로 얻어지는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뉴질랜드 전역 다민족 국민들의 비교적 높은 자가 소유율이 이민가정들의 근면함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현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예산관리로 다시한번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층에게 과세하는 모습이다.
 
이 양도세는 전 세계에서도 이례적으로 과중한 세금제도로서, 양도로부터의 이익 100퍼센트를 해당되는 소득세율로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부과대상은 땅과 주식, 투자 부동산, 비즈니스 자산 그리고 지적 재산이 있다. 가장 높은 소득세율이 현재 33% 이니, 위 재산 매각에 대한 이익의 삼분의 일이 과세되는 것이다. 개인의 부동산 투자나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큰 기업들 보다 높은 양도세의 책임이 생기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제도체제이다. 현정부 아래 소규모 운영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고용법 개정과 반이민정책의 여파로 한국인 직원 채용이 더 어려워진 교민 기업들의 실정에서 이 양도소득세는 엎친 데 곂친 격으로 소규모 교민 기업주들과 이민가정을 더 힘들게 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원 목적의 정반대 결과만 초래.. 더 높아질 렌트비와 힘들어질 첫 집 마련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택구입능력을 개선하려던 양도세는 더 높은 렌트비로만 초래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특별자문단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부터 실패한 모습이다. 이 세금제도는 첫 집을 마련하는 바이어들에게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렌트집의 수요는 계속 늘고있는 추세에 렌트비만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생활비까지 저축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마련한 케이스에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플랫메이트나 홈스테이 학생들을 종종 들이는데 해당 집의 반 이상을 플랫으로 두고 있다면, 이 집 또한 양도세에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이 세금은 주택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렌트 마켓을 감소시키는 모양이 된다. 특히 이민계층 국민들로 하여금 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아예 저택식의 가정용 주택을 짓거나 해외 투자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 것이다.
 
현재 정부는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세금 정책 도입밖에 내고 있지 않다. 그것도 문제를해결하지 못한다면 특별 설립 자문단에게로 문제가 넘어가는 식이다. 생활비는 상승하지만 경제는 침체되고 이것은 곧 국민들에게 줄어든 일자리이자 많은 비즈니스들의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한다. 지난 국민당이 집권했던마지막 3년 간 뉴질랜드 경제는 평균 3.5퍼센트 꾸준히 성장하였다. 노동당 정부 아래 지난 4사분기 GDP성장률은 0.3퍼센트로 폭락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한푼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과세정책들로 국민들의 기름값, 렌트비 그리고 전기세까지 오르는 중이다. 이 양도세를 통해서는 향후 10년동안 국민들에게 추가로 약 320억달러의 금액을 과세할 전망이다. 가장 근면하게 일하며 저축하는 국민들, 교민들에게 현 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이 물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당은 2020년부터 집권할 경우, 첫 임기에는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이 아예 없을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고 이 양도세 또한 폐지할 것을 공약한다. 그 뿐 아니라 국민당은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게 번 소득을 부당한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소득세율을 물가상승율과 연계시켜 조정)도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Media contact: Office of Melissa Lee MP 09 815 0278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