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세법상 거주자 (183day rule)

JBTax 1 3,062 2018.02.09 04:14
오늘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영주권자 (이민법상 거주자)와 세법상 거주자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방문자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법상거주자는 영주권처럼 신청하여 부여받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의무로 보면 되겠다.

사실 내용이 단순하지 않아 '세법상거주자'에 대해 쉽게 완벽하게 소개하는 어렵다.  이 자리를 빌어 기본적인 '183-day rul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년동안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을 거주할 경우, 첫날짜부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예를들어, 2017년 7월 20일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2017년도 7월20일부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뉴질랜드 세법상거주자로써의 신고의무가 생긴다.

뉴질랜드 방문자가 뉴질랜드를 방문하자 마자 은행계좌를 개설할시에는 183일 이상거주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Non resident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뉴질랜드와 한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의 10%를 비거주자 원천과세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시점에는 은행에 본인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임을 알리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맞는 원천과세를 공제하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로,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 사이에 뉴질랜드 과세소득이 $14,000 미만인 경우의 소득세율은 10.5%이다.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이 연 $14,000 미만이라면, 세법상거주자 원천과세 (Resident Withholding Tax)율은 10.5%가 된다.

현재 뉴질랜드 세법상거주자이지만 은행에 비거주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연소득이 $14,000미만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0.5%만의 세율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크게 염려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무년도 (4월1일~익년3월31일)에 이자소득이 $14,000 이 넘을 경우 원천과세가 낮게되어 있으므로, 거주자로써 소득세신고 후 차액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Double Tax Agreement)이 되어 있어서 일부의 예외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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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Comments

편집자 2018.02.09 05: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