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ACC - 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JBTax 0 2,288 2017.12.07 05:37
(이전호 이어서 계속)

ACC에서는 상해 치료 밎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집에서의 생활을 돕는 지원

승인이 될경우, ACC에서는 가사일 (요리 ,청소 등) 그리고 집에서의 개인활동 (샤워, 옷입기 등) 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ACC에서 선정한 기관으로부터 도우미 써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이나 지인 중 도우미로 선정할 수 있고, ACC에서는 가족구성원이나 지인에게 도우미 써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령인은 해당 소득을 소득세신고서에 포함해야한다).  

이에 대한 신청은 ACC의 Claim Team에 연락을 하거나, ACC 담당직원 (Case Owner)에게 연락하여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아 진행하거나, ACC 신청양식 (ACC001)를 작성하여 ACC에게 전달하면 되겠다.  치료/재활 기간이 짧을 경우 ACC 담당직원 (Case Owner)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치료/재활 기간이 길 경우에는 ACC에서는 독립된 Assessor를 보내 어떤도움이 필요한지를 우선 평가한다.


자녀 보육지원 및 교육지원

사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가 없거나 자녀의 활동을 지원할 수가 없을 경우 혹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녀가 학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ACC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상기와 같으며, ACC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독립된 Assessor 에게 연락하고, Assessor는 2주안에 신청인을 방문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ACC에서는 Assessor 방문평가이후 1주일안에 Assessor가 어떤 지원을 추천했는지, ACC에서는 얼마나 오래 어떤 지원을 결정했는지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이나 지인을 자녀 보육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자녀 보육인에게 지급되는 지원액은 마찬가지로 소득세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이후의 교통비 지원

승인이 되면, ACC에서는 본인 통근 및 자녀의 통학 교통 등에 도움을 주며,  교통수단에 따라, 유류대, 버스 및 기차요금, 택시, 랜탈 등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인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이가 대신운전을 할 경우에 km당 29센트를 지원한다.  단, 사고후 2주안에 일방 20km 이상 장거리인 경우 혹은 1달에 운행거리가 80km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버스/기차 비용지원은 1달에 최저 $45 이상 지불을 할때 지원한다 (티켓과 표구입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겠다)

ACC에서 커버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엠뷸런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엠뷸런스 서비스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ACC에서 지원할수도 있으니 ACC에 문의를 해야 하겠다. 이외에, 사고로 인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수가 없다면, 차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개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적절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한다.

(다음호 계속)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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