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ACC - 2. 소득보상

JBTax 0 2,687 2017.12.07 05:33
(지난호 이어서 계속)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이번호에는 ACC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상 (weekly compensa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ACC의 소득보상은 승인이 될경우 의료기관 방문 2주차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즉, ACC에서는 사고후 1첫주에 대한 소득보상은 없다.  직장내에서의 사고인 경우, 고용주가 첫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직장 이외의 사고인 경우 고용인은 병가를 얻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겠다.


소득보상액의 계산

고용인인 경우, 사고이전의 4주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고 주소득액의 80%를 계산하고, ACC 소득보상이 4주 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4주 초과분에 대한 소득보상은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을 근거로 계산한다. 과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영구고용인, 캐주얼 및 기간계약 고용인, 주주고용인인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자영업자인경우에는 최근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최고 80%까지의 소득보상액을 계산한다.  만약, 자영업자가 Cover Plus Extra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Cover Plus Extra에 정해진 소득보상액을 받게된다.

참고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Work and Income으로부터 받는 다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보상액이 낮아질 수 있겠다. 


소득보상 신청절차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ACC 양식을 작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왜 일을 할수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일을 일을 할수 없는지를 포함한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를 ACC로 보낸다.  고용인은 해당 진단서를 받아 보관한다.
2. 고용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고용주에게 이를 알린다. (특히나 직장이외의 사고에 대해)  
3. 해당 고용인이 ACC에 연락하여 다른혜택 문의 및 소득보상신청의사를 밝힌다.  ACC는 고용인으로부터 소득보상신청을 받게 되면, 담당직원을 배정한다.  이런 담당직원을 Case Owner 라고 한다.
4. ACC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상기 진단서를 받게되면, 소득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5. ACC는 고용인의 동의하에 필요하다면 고용주에게 직접연락하여 소득보상액 계산을 위한 정보를 얻는다.  자영업자인 경우 IRD에 신고된 소득세신고자료를 근거하며, 아직 소득세신고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정하여 소득보상 가지급액을 계산한다.
6. ACC는 소득보상신청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ACC에서 지급되는 소득보상에서도 PAYE가 공제되며, 키위세이버 공제/불입을 희망하는 고용인은 ACC 담당직원 (Case Owner) 에게 이를 알려야 하겠다.  그리고, 계속하여 일을 할수 없을 경우 적어도 매 13주마다 새로운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ACC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보상과 관련한 모든 문의는 ACC에서 정한 Case Owner를 통하면 되겠다.

(다음호 계속)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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