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해외소득 신고 - 1.해외주식투자

JBTax 0 3,604 2017.02.22 01:42
앞으로 4회에 걸쳐 IRD자료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소득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민법상 거주자(Resident)와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는 용어상으로는 비슷해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할수 있는 ‘권리/자격’에 가깝고, 후자는 뉴질랜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거주신분에 상관없이 12개월동안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자동적으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최초 입국일부터 발생한 모든소득(해외소득포함)을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반면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가 되기 위해서는 12개월동안 325일 이상을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서, 325일 이상을 출국해 있더라도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가 존재한다면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 상태가 유지된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특히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IRD에신고되는 과세소득이 똑같이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타국의 세법상거주자 여부, 세법상거주자인 타국과 뉴질랜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 체결 여부, 양국의 체류기간, 주 경제활동 국가, 양국의 거주지 존재여부 등 의해 다르게 과세된다.  이번 연재에서는 해외소득신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저런 변수없이 뉴질랜드만이 세법상 거주지인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에 한하여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 소개했듯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모든소득(worldwide)을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소득의 종류별로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해외주식 투자 (FIF rule)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상장회사인 경우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배당소득은 주주의 소득세신고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해외회사인 경우, 세후소득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사업체에 재투자하고 결국 주식시가를 높혀 자본이익(Capital Gains Tax)주주에게 돌아가도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문제는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s Tax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해외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에 해외투자(일반적으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였는데, 연초 주식시가의 5%를 과세소득으로 포함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기간자본이익(연말 주식시가 – 연초 주식시가)을 과세소득으로 포함하는 것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회사의 주식을 10%미만을 가지고 있거나, 다음호에 소개될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가 아닌 해외회사의 주식을 10%~40%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FIF rule에 의해 과세된다.  그렇지만, 주식시가 총액이 $50,000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배당소득만 소득세신고에 포함하고 상기 FIF rule에 의한 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중 한번이라도 주식시가가 $50,000를 초과하면, 상기처럼 FIF rule에 의해 과세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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