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JBTax 0 2,961 2016.05.11 23:29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17세 그리고 일부18~19세가 해당된다.  Starting-out 최저시급은 $12.20 ($15.25 80%)이다.  노동청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16~19세의 직업훈련생 제외).

 

16세와 만17

16세와 만17세의 경우한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Starting-out Wage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예를들어 보겠다.


고용주 B는 만 16세인 A를 고용할 계획이다시급계산은 어떠한가è 이 경우고용계약서에 의해, B A에게 첫 6개월동안은 Starting-out Wage 시급인 $12.20를 지급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의 시급은 $15.25이 된다.

 

16세 혹은 17세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이전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6개월동안은 Starting-out Wage를 지급할 수 있다.  예를들어고용주 C 17세가된 상기 A를 고용할 경우고용주 C A의 고용주 B와의 10개월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첫 6개월동안은 $12.20의 시급을 지급할 수 있다.


18세와 만19세의 특정수당 수혜자

특정수당 (Unemployment Benefit, Sickness Benefit, DPB ) 6개월이상 수령하고 있는 고용인이  18~19세일 경우고용주는 수당수령 시작후 첫 6개월 고용기간 동안은 Starting-out Wage를 지급할 수 있다.  18세와 만19세의 특정수당 수혜자가  한 고용주에게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이후에는 고용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최저 $15.25를 지급해야 한다.

 

16세 미만

고용인이 만16세 미만의 경우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없다.  협의에 의해 시급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16세 이전에 근무한 개월수는 만16세가 되었을 시에 Starting-out Wage 대상자 6개월 계산에 포함되야 한다.  간단히 예를들어 보겠다.

 

고용주 X는 만 15세인  Y를 시급 $9.00에 고용계약하였고, 6개월 근무후에 Y는 만16세가 되었다이 경우고용주 X는 만16세가 된 Y에게 시급 $15.25를 지급해야 한다 (이미 과거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되었기 때문)

 

 

상기 내용은 정부사이트 (타우랑가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내용 중 지속적인 고용’ (Continuous Employment)에 대해서는 다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고용주가 상기 Starting-out wage 대상자를 6개월 미만 고용하고 고용계약 종료후 다시  같은 직원을 다시 6개월 미만을 고용할 경우지속적(Continuous)으로 6개월을 고용(Employment)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전체 고용기간 동안 시급을 $12.20를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에고용주가 6개월이내에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고용을 희망한다면직원 당사자는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는날에 최저 $15.25를 받도록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하겠다.   


상기 Starting-out대상자는 최저임금의 규모만 다를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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