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JBTax 0 3,047 2016.05.01 23:10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용되나, 아래에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PPL 신청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 IR880

 

PPL 신청은 신생아의 출산이전에 혹은 신생아 출산이후에도 첫생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상기 신청양식을 프린트하여 양식을 작성한다 (타우랑가신문사 웹사이트에서는 상기 양식을 클릭하여 프린트할 수 있겠다)

 

2. 출산이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미드와이프로부터 임신을 증명하는 자료 혹은 의사로부터 출산예정일 증명하는 자료.

 

3.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첨부

 

4. 산모가 PPL를 신청하면서, 총 신청할수 있는 18주를 중 일부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aid Parental Leave Transfer from (IR881) 또한 작성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역시 지난호 소개한 PPL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신청자가 고용인(employee)인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신청서 11번과 12번에 작성된 내용이 맞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mployer Declaration)

 

6. 상기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JP (Justice of Peace) 앞에서 Statutory Declaration을 하고 JP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page 5)

 


18주의 PPL,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출산과 산후조리에 경제적으로나마 크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산모의 18주 출산휴가를 커버할 수 없다면, 신청자가 18주의 출산휴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산모의 직책이 고용주의 사업체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산모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산모는 4주이하의 출산휴가만 산모의 직책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출산휴가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산모의 해당직책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고용주의 사업운영에 큰차질이 없도록 총 18주중 일부만을 출산휴가를 갖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겠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산모가 18주의 출산휴가를 갖되, 출산휴가 중에도 짬을 내 급한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단, 이런 업무는 출산후 28일 이후에야 가능하며, 출산휴가 18주 동안에 40시간 까지만 가능하다.  이때 신청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여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은 신청자가 받는 PPL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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